2024년 2월 19일 월요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3) 부지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도피성 설정 명령

 

성 경: [20:1-6]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2)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3) 부지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의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4)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5) 피의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 이웃을 죽였음이라

6)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의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20:1]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 본서 19장까지는 가나안 정복 및, 기업 분배에 대하여 설명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대업을 무사히 끝마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지시를 주시는 것이다.

 

그것은 곧 기업의 땅 중에서 도피성(逃避城, Refuge City)을 선정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도피성 제도는 지금에야 비로소 지시된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 때부터 지시된 것이었다.

 

즉 하나님께서는 민 35:9-34에서 도피성 제도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셨고,

 

(35:9-34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0)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 가거든

11)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12)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13)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14) 세 성읍은 요단 이 편에서 주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15)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16)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17)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18)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19)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친히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요

20)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21)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죽이면 그 친 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고살하였음이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니라

22)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23)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하자 이는 원한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24)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수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25)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 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26)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27)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하여 피흘린 죄가 없나니

28)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임이라 대제사장의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29) 이는 너희 대대로 거하는 곳에서 판단하는 율례라

30) 무릇 사람을 죽인 자 곧 고살자를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31)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32) 또 도피성에 피한 자를 대제사장의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33)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34)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

 

19:1-13에서 모세는 다시 이 도피성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였다.

 

(19:1-13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열국을 멸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네게 주시므로 네가 필경 그것을 얻고 그들의 각 성읍과 각 가옥에 거할 때에

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세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3)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삼 구로 분하여 그 도로를 닦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4)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위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혐원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5)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함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6)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혐원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치 아니하나 두렵건대 보수자의 마음이 뜨거워서 살인자를 따르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미쳐서 죽일까 하노라

7)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하기를 세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8)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혀 네 열조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네게 주실 때

9) 또 네가 나의 오늘날 네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세 성읍을 더하여

10)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라 이같이 하면 그 피가 네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11) 그러나 만일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쳐서 그 생명을 상하여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거든

12)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수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13) 네 눈이 그를 긍휼히 보지 말고 무죄한 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따라서 여호수아는 본 구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도피성 제도에 관한 지시를 받기 전에 이미 이 제도에 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20:2]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도피성 제도에 관한 지시를 이미 받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와같이 하신 것은 도피성 제도가 전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에게 지시한 것임을 알리기 위해서이다.

 

 

도피성(아리 미클라트; 폴레이스 톤 퓌가듀테리온) - 고대로부터 각 민족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성역(聖域)이 있어 그곳으로 피신한 자들에게는 죽음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던 오래된 관습이 있었다.

 

이스라엘 민족도 예외는 아니어서 '도피성'(逃避城, the Refuge Cities)이라고 하는 특별한 성역 제도가 있었다.

 

(21:12-14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13) 만일 사람이 계획한 일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14)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20:7-9 무리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8) 또 여리고 동 요단 저편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택하였으니

9)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거하는 객을 위하여 선정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중 살인한 자로 그리로 도망하여 피의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그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거기 있을것이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제단'과 더불어,

 

(21:12-14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13) 만일 사람이 계획한 일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14)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왕상 1:50 아도니야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2:28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저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단 뿔을 잡으니 이는 저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좇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야를 좇았음이더라)

 

이스라엘 사회에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자들에게 피신처 역할을 감당했다.

 

곧 이 도피성은 살인자에 대한 처형 재고(再考) 조처로 세운 것이었다.

 

(9:6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24:17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18:20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왜냐하면 유대 사회의 또 다른 관습인 '고엘 제도'에 의하면, 피살자의 친족은 그 죽은 자를 대신하여 합법적인 피의 보수자가 되어 그 살인자를 죽일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혀 고의성 없이 부지중에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자는 자신의 결백을 재판을 통해 공개적으로 판단 받기까지 일단 피해 있을 피신처가 필요했던 것이다.

 

도피성의 목적은 바로 이러한 우발적인 살인범을 개인의 복수로부터 보호하고, 결국 그 생명을 살려주는데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고엘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 성격의 것이었다.

 

그러나 비록 살인범이 도피성으로 피신했다 할지라도, 그의 살인에 고의성(故意性)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는 죽음을 면할 길 없었다.

 

이러한 유대인의 도피성 제도의, 비고의적 살인자들만을 보호하는 규정은 후대, 이방 헬라나 로마의 성역(聖域) 제도와는 궤를 달리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다.

 

즉 이방의 성역 제도는 살인의 고의성 여부를 떠나 무조건적인 법적 사면 혜택을 주었으나, 유대인의 도피성 제도는 단순히 공정한 판결을 받기 위한 피신 장소였다.

 

따라서 이것은 고대인의 개념상 어떤 지역(장소)에의 신성성을 공의(公義)의 법으로 극복했다는 점에서 가히 획기적 규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살인자의 고의성 여부의 판단은 제사장이나 장로들로 구성된 진상 조사단의 면밀한 정황 판단과 회중의 입회하에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그리고 도피성은 도합 여섯 개로 유대 땅 골 고루에 퍼져 있었다.

 

(19:3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삼 구로 분하여 그 도로를 닦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그것은 살인범이 어느 곳에 있든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도망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유대 전승에 의하면,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에는 군데 군데 '도피성'(미클라트)이라고 쓰인 큰 푯말을 설치하고, 또한 그 길도 넓게(14m 가량) 닦아 놓아야 했다고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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