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성 설정 명령 2
성 경: [수 20:3-6] 부지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의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4)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5) 피의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 이웃을 죽였음이라
6)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의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수 20:3] 부지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의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 부지중 오살한 자 - 이는 살해할 의사가 전혀 없이 실수로 잘못 살인한 사람을 뜻한다.
이런 자들만이 도피성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한편 여기서 '부지중'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비쉬가가'는 직역하면 '과실로', '실수로', '알지 못한 채'를 뜻한다.
그런데 민 35:16-23에는 고의적인 살인과 우발적인 살인에 관하여 잘 규정하고 있다.
(민 35:16-23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17)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18)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19)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친히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요
20)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21)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죽이면 그 친 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고살하였음이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니라
22)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23)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하자 이는 원한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즉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는 것,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이나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는 것,
미워하는 것 때문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는 것,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 죽이는 것 등이 고의적인 살인에 해당하며,
원한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보지 않고 무엇을 잘못 던져 사람을
죽인 경우 등은 부지중 오살(誤殺)한 자에 해당한다.
▶ 피의 보수자 - 보수자는 '무르다', '배상하다', '구해내다'는 뜻의 '가알'에서 온 말로,
가족이나 친족의 복수를 해줄 권리와 의무를 지닌 자를 가리킨다.
(레 25:8-55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칠 년이 일곱 번인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사십구 년이라
9) 칠월 십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10) 제오십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11) 그 오십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12)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13)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라
14) 네 이웃에게 팔든지 네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라
15)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그 열매를 얻을 연수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인즉
16)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 값을 많게 하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 값을 적게 할지니 곧 그가 그 열매의 다소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이라
17)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18)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라
19) 땅은 그 산물을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히 거하리라
20)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칠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21) 내가 명하여 제육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삼 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22) 너희가 제팔년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제구년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
23)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24)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25)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의 판 것을 무를 것이요
26) 만일 그것을 무를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요하게 되어 무를 힘이 있거든
27)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28) 그러나 자기가 무를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29)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 지 만 일 년 안에는 무를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무르려니와
30) 주년 내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내 가옥은 산 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영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 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31)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 일례로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 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32)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 기업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무를 수 있으나
33) 레위 사람이 만일 무르지 아니하면 그 기업된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 보낼지니 대저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얻을 기업이 됨이니라
34) 그러나 그 성읍의 들의 사면 밭은 그의 영원한 기업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35) 네 동족이 빈한하게 되어 빈 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거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36)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네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37) 너는 그에게 이식을 위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식물을 꾸이지 말라
38)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39) 네 동족이 반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40) 품꾼이나 우거하는 자 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41) 그 때에는 그와 그 자녀가 함께 네게서 떠나 그 본족에게로 돌아가서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리라
42)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바 나의 품꾼인즉 종으로 팔리지 말 것이라
43)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44) 너의 종은 남녀를 무론하고 너의 사면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살 것이며
45) 또 너희 중에 우거한 이방인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살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 중에서 살아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그 중에서도 그리 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 소유가 될지니
46)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47)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부요하게 되고 그 곁에 사는 너희 동족은 빈한하게 됨으로 너희 중에 우거하는 그 이방인에게나 그 족속에게 몸이 팔렸으면
48) 팔린 후에 그를 속량할 수 있나니 그 형제 중 하나가 속하거나
49) 삼촌이나 사촌이 속하거나 그 근족 중 누구든지 속할 것이요 그가 부요하게 되면 스스로 속하되
50)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 자와 계산하여 그 년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51)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52)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53)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삯군과 같이 여기고 너의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못하리라
54) 그가 이같이 속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 그와 그 자녀가 자유하리니
55)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품꾼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즉 고대 근동의 풍습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피살자(披殺者)의 가장 가까운 혈족이 복수자가 되어 살인자의 생명을 요구할 권리와 의무가 있었다.
(민 35:12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것은 노아시대 이래 '피를 흘리게 한 자는 그자 역시 피를 흘려야 한다'는 피에 대한 율법 사상에 근거한 규례였다.
(창 9:6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그러나 도피성 제도는 피를 흘리게 한 자 중 오살자(誤殺者)들에 대한 복수만큼은 금하고 있는데, 결국 이는 개인적인 감정을 통제, 무모한 피의 보복을 막자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수 20:4-5]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5) 피의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 이웃을 죽였음이라 -
부지중 살인한 자가 어떻게 도피성에 들어갈 것인가 하는 절차 문제가 언급되어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지시는 민수기와 신명기에 나타난 규례보다 좀 더 발전된 것이다.
즉 오살자(誤殺者)는 먼저 도피성의 성문 어귀에 서서 성읍 장로들에게 공개적으로 자신이 저지른 사고의 자초지종을 이야기해야 했다.
그러면 성읍의 장로들은 도망 온 자가 실수로 살인을 했다고 판단되면 그를 받아들이고 그에게 거주지를 주어야 했다.
그러나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성으로 피하여 왔을 경우에는 그를 보수자의 손에 넘겨 응당 보응을 받게 해야 했다.
(신 19:11-12 그러나 만일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쳐서 그 생명을 상하여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거든
12)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수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한편 여기서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란 당시 성읍의 장로들이 재판을 하던 공적인 장소로서,
(룻 4:1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무를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으매;
삼하 15:2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장로들은 이곳에서 성읍에 도망 온 살인자의 고의성 여부를 판정하여 성읍에 거하게 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였다.
[수 20:6]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의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 비록 부지중에 살인한 자라 하더라도 응보의 원리에 의해서 보수자(報讐者)에게 죽임당할 수 밖에 없었다.
(창 9:6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따라서 살인자는 도피성으로 달려가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사고의 내용을 알리고 보호를 청해야 했다.
(수 20:4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이때 장로들은 긴급 피난자에게 그 성읍의 일정한 장소를 제공하고 피살자의 보수자로부터 그의 신변을 보호해 주어야 했다.
그리고 살인자에 대한 보수자의 신병인도(身柄引渡) 요구가 있을시, 그 보수자에게 그를 직접 넘기지 않고 회중이나 회중 재판소(사고를 낸 현장 회중들의 판결 또는 도피성에 있는 지역 재판소)에 그 살인자를 넘겨 공정한 사법적 판결을 받도록 하였다.
이때 판결 내용이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비고의성 살인으로 판명되면, 그를 다시 도피성으로 데려다가 일정한 기간(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였다.
만약 고의적(故意的) 살인으로 판결되면, 그는 피의 보수자에게 넘겨져 처형되어야만 했다(수 20장).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공정한 판결 제도를 설정함으로써,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무분별한 피의 복수가 악순환 되지 않게 하셨고, 보복과 형벌의 객관성을 확립코자 하셨다.
▶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의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
고의성(故意性)이 없이 우발적으로 살인을 하여 도피성으로 도망한 사람은 자신의 살인이 결코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 성읍 안에 거함으로 도피처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만일 그의 비고의성이 밝혀지면 그 살인자는 도피성에 거하는 것이 허락되어 그곳에서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는 날까지 지내다가 그 후에는 자유의 몸으로서 자기의 고향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만일 재판 결과 고의로 죽인 사실이 발견되면 그는 그 도피성에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하고 피의 보수자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된다.
(신 19:12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수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한편 민 35:32에 보면 비록 오살자라고 할지라도 속전(贖錢)에 의해서는 결코 성읍을 떠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제사장의 죽음이 곧 속전을 대신하였음을 암시해 준다.
(민 35:32 또 도피성에 피한 자를 대제사장의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즉 대제사장의 죽음이 속전으로 간주되어 살인죄를 상쇄시켰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궁극적으로 피 흘린 자에 대한 진정한 보수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서,
(창 9:5-7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6)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7)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보수자요 심판자로서 대제사장의 죽음을 살인죄의 속전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암시한다.
결국 이와같은 점에서 볼 때, 대제사장의 죽음은 인류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한 모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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