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9일 목요일

재가(再嫁)의 교훈

  

재가(再嫁)의 교훈

 

고린도 전서 739

일본역 성서의 고린도전서 제7장 제39절은 다음과 같이 낭독된다.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은 아내는 남편에게 매인다. 하지만 남편이 만약 죽으면 마음대로 시집갈 것이 허락된다. 다만 주 안에 있는 자에게만 갈 것이다]라고.

 

이 일절을 전후 관계에서 떼어 읽으면 그 의미는 다음과 같이 되는 것이다.

 

부부의 관계는 본래 이는 법률적이다. 그러므로 그 관계는 한 편의 죽음에 의해 풀린다.

아내 된 자의 경우에 있어서 그녀는 남편의 생존중은 법률로서 그에게 매이지만도 그가 죽으면 그녀는 임의로 그녀가 택하는 바의 남자에게 다시 시집가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신다.

 

다만 그녀는 불신자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다. 반드시 신자에게 시집갈 것이다라고.

 

그리고 이같이 해석할 때 성서의 이 교훈은

[정녀(靜女) 이부(二夫)를 만나지 않는다]이라는 일본 도덕에 전연 배치되는 것을 보는 것이다.

 

특히 부부 관계를 주로 율법적으로 해석하고 한편의 죽음으로서 곧 소멸한다고 보는 것은 이 관계를 애정적으로 해석하는 동양사상과 전연 서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은 누가 보아도 분명하다.

 

그리고 소위 그리스도교국에 있어서 성서의 이 일절이 사회적 율법으로 되어 부처 한편의 사후에 있어서 재혼이 커다란 특권인 듯이 생각되기에 이른 것은, 이는 또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바울의 이 말은 과연 그러한 의미를 통하게 하는 것일까?

그는 과연 지금의 그리스도교 국민 특히 영미인이 해석하는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이 말을 고린도인에게 써 보낸 것일까?

 

이는 퍽 중요한 연구적 문제이다.

바울은 자신의 결혼에 대해 무게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에 관한 그의 의견은 그렇게 중요시 할 것 못 된다는 이가 있을 것이나, 하지만 그의 신앙과 상식으로서 할 때, 그가 그렇듯 인정에 모자라고 또 상식을 떠난 말을 남겼을 것이라고는 아무리해도 생각되지 않는 것이다.

 

물론 이 일절도 그 전후의 관계에 떼어 정당하게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전후의 관계를 아는 것은 성서 연구상의 필요조건이다. 이 일절도 또 이 조건에 따라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린도전서 제7장 전체가 결혼문제에 관한 바울의 의견 발표이다.

우리들은 이것을 읽고서 무처주의인 저 바울의 이 문제에 관한 그의 깊은 영지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는 깊은 영지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는 자신 결혼을 중히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타인에게 그의 무처주의를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실행하는 일) 원한다. 하지만 사람은 각자 하나님께로부터 각각의 은사를 받았다. 이 사람은 이것이다. 저 사람은 저것이다(누구나 원하여 이 주의를 실행할 수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이에 견딜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받은 자만이 능히 이것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7)라고.

 

결혼은 주께 쓰이려고 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방해이다.

그러므로 할 수 있으면 남녀 모두 이것을 피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아내를 취한대도 죄를 범하는 것 아니다.

시집간대도 죄를 범하는 것 아니다.

결혼하는 것은 가슴을(정욕으로) 불태우는 것보다 낫다.

 

음행을 면하기 위해 남자는 각각 그 아내를 가지고 여자는 각자 그 남편을 가질 것이라는 것은 바울의 결혼문제에 관한 대체의 의견이다.

 

그러면 동녀는 이것을 어떻게 처분할까의 질문에 대하여 바울은 대답하여 말한 것이다.

동녀(처녀)는 이것을 아버지의 의견 따라 마음대로 처분할 것이다.

 

만약 아버지가 출가하는 것을 좋게 여길 것인가? 출가해도 가하다.

만약 출가하지 않는 것을 좋게 여길 것인가? 출가하지 않아도 가하다.

 

동녀의 결혼문제는 그녀의 아버지, 이것을 결정할 것이다.

그녀는 혼자 이것을 결정할 수 없다고(전연 동양적 사상이다. 영미인의 자유 결혼사상과 전연 배치하다).

 

그리고 동녀의 처분에 대하여 말을 끝내고서(36-38), 바울은 겸하여 한마디, 미망인의 결혼문제에 대하여 말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일언이 오인이 여기에 연구하고 있는 바의 이 일절이다.

바울은 말한 것이다.

 

[동녀의 이상과 같이 처분할 것이다. 하지만도 일단 남의 아내로 된 자의 경우는 조금 이와 다르다. 그녀는 남편의 생존 중 타인에게 시집갈 수 없다. 이는 율법이 금하는 바이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이 죽은 경우에는 그녀는 자기의 의견으로서 타인에게 시집갈 자유를 가진다. 하지만 이 자유는 이것을 남용할 것 아니다. 주안에서 쓸 것이다]라고.

 

[수의로]라고 있음은 물론 [자유로이 멋대로], 자기가 택하는 자에게라는 뜻은 아니다.

그녀의 보호자였던 아버지의 의견에 따름 없이 자기의 의견으로서 이것을 결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시집가는 것이 허락된다]고 있는 [허락된다]는 말은 이것을 원어에서 볼 수 없는 것이다. [허락된다]가 아니다. [자유이다] 또는 [자유를 가진다]이다.

 

91절에 [나는 자주가 아닌가]고 있는 그 말이다.

미망인은 동녀와 달라 아버지의 의견에 의하는 일 없이 스스로 그 몸의 처분을 결정함의 자유를 가진다고 한다.

이미 일가의 주부로 된 자의 자유를 인정한 바울에게 어울리는 말이다.

 

특히 일본역의 [다만 주안에 있는 자(믿는 자)에게만 갈 것이다]라고 있음은 이는 역자의 의역 또는 상상역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바울이 그렇듯 명백하게 재게의 범위를 국한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주안에 있는 자에게만 갈 것이다][신자와만 결혼할 것이다]의 뜻이리라.

만약 그렇다고 하면 불신자와의 결혼은 금지되어 있어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결혼은 불가능으로 되는 것이다.

 

특히 신자, 불신자를 구별하기는 매우 곤난한 우리나라 오늘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 금제를 실행함의 곤난을 추측하기에 어렵지 않은 것이다.

신자란 침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한 자, 불신자란 침례를 받지 않고 또 교회에 교적을 두지 않은 자라고 한다면, 만약 신자 중에 악인이 있고(그리고 다수의 악인이 이른 바 신자 중에 있다는 것은 다툴 수 없는 사실이다).

 

불신자 중에 신자 이상의 선인이 있는 경우에는(그리고 그러한 경우는 결코 적지 않은 것이다) 신자의 부인은 신자에게 시집갈 것인가, 불신자에게 출가할 것인가, 이는 묻지 않아도 분명히 문제이다.

 

신자와 불신자란, 침례를 받고 안받은 것으로서 구별될 수는 없다.

 

[주는 자기에게 속한 자를 아신다](디모데후서2:19)이다.

 

사람은 누가 신자이고 누가 불신자인지 판연히 판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마약 바울이 미망인 재가의 조건으로서 그러한 제한을 두었다고 한다면 그는 실로 아주 평범한 교회자로서 인류의 교사로서 우러러 받들기에는 족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러한 말을 발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다만 말했던 것이다.

 

[다만 주 안에서]라고.

 

즉 미망인은 자기의 의견에 따라 재가함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그 자유는 이것을 주 안에서만 써야 한다는 것이다.

바울은 같은 것을 갈라디아서 513절에 있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형제여, 너희는 성소를 입어 자유를 얻은 자이다. 하지만 그 자유를 얻은 것을 기회로 하여 육에 따르지 말라. 다만 사랑으로서 서로에게 쓰이도록 하라].

 

[다만 주 안에서]라고 함은 [다만 사랑으로서 서로에게 쓰이도록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자유는 이것을 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서 사용하라]는 것이다.

[다만 주 안에 있는 자(신자)에게만 갈 것이다]라는 것 같은 협애하고 천박한 것은 아니다.

 

미망인은 재가의 자유를 가진대도 그 자유를 얻음을 기회로 하여 육이 바라는 대로 할 것 아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서, 사랑으로서, 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신자에게 있어서는 결혼도 또한 자기 한 사람의 쾌락을 위한 것은 아니다.

 

첫째로 하나님 위해서이다. 둘째로 사람 위해서이다.

미망인은 그녀가 얻은 재가의 자유를 거룩한 사랑의 범위 내에서 행사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때 바울의 이 교훈이 결코 우리들 일본인의 고유의 사상에 배치되는 일이 아님을 그는 역시 충분히 그녀의 자유를 중히 여겼다.

 

그러나 자유를 한정하려는데 사랑의 법으로서 했다. 사랑은 자유이고 또 속박이다.

사랑은 스스로 자기의 목에 거는 멍에이다. 신자인 미망인은 재가의 자유를 가지면서 또 이것을 가지지 못한 것이다.

 

바울은 교회자는 아니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누구에게 시집가라, 누구에게는 시집가지 말라는 것 같은 교회법을 두지 않았다. 그는 다만 말했던 것이다. [주안에서 행하라].

 

좁은 듯하면서 넓고 애매한 듯하면서 아주 명백함은 이 법칙이다.

 

바울은 이것을 일컬어 [그리스도의 율법](갈라디아서6:2)이라 했다.

사도 야고보는 이것을 [자유로운 온전한 율법](야고보서1:25)이라고 이름 했다.

 

딱딱한 규칙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임의대로는 아니다.

일본역 성서에 말하는바 [수의]아니다. 기도로서 하는 성의의 실행이다.

그리고 그 실행의 잘못 여부를 판결하는 것은 반드시 교회의 교사 또는 역원만 아니다.

 

[영을 분별하는 능력](고린도전서12:10)을 위해서 받은 자이다.

[지혜는 지혜의 아들들에게 의로운 것이 된다](마태복음 11:19)이다.

 

신자의 행위의 정사를 규명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신앙의 사람뿐이다.

 

오인은 성서의 이 한절에 대하여 지금 여기서 이 이상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독자로서 외국어의 이해력을 가진 이는 마이어, 로버트슨, 핀들레이 등의 제대가의 주해서로 고금의 주해자가 이 일절에 대해 가졌던 여러 가지 견해를 참조할 것이다.

 

본문의 [다만 주안에서]의 사구를 오인이 여기서 해석한 대로 해석한 이 중, 크류소스토모스(8203역주), 칼빈(11302역주), 렉케르트, 네안더(2172), 에발트(10권 역주) 등의 제대가가 있다.

 

그들은 한 가지로 바울의 이 말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서]라든가 또는 [신자다움에 합당한]등의 의미로 해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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