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9일 월요일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신자간의 소송문제

 

고린도 전서 61-11: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2)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3)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4)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5)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6)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7)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8)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9)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10)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11)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고린도에 있어서의 신자간의 소송문제에 관하여 바울은 가르쳐 말했다.

 

너희 서로의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 이것을 크리스천(성도)앞에 판결을 구하지 않고 불신자(의롭다함을 알지 못한 자) 앞에 고소한 일이 있는 것은 과연 진실인가?

 

당초 신자는 끝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세계를 심판할 수 있는 자가 아닌가?

 

아니 다만 세계 뿐은 아니다. 천사라 해도 만약 하나님께 거슬리면 신자는 이것까지도 심판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미래의 영계마저 또한 그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물며 이 세상 것이랴. 특히 금전의 대차, 명예의 회복 등 같은 소문제랴!

 

그런데 너희 중에는 불신자로 하여금 너희 문제를 재판케 한다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

 

불신자가 신자 상호의 관계를 요해하는 것은 불가능이다.

신자의 문제에 관해서는 불신자는 본래 무나 다름없는 자이다.

 

너희들, 이 세상의 일을 해결코자 하여 그 무나 다름없는 불신자로 하여금 심판의 자리에 않게 하는가?.(일본어역을 해석한 것)

 

4 이 때문에 너희가 만약 이 세상일을 해결하고자 하면 교회 중에서 비천한 자를 심판의 자리에 앉게 하라고 이다.

 

이 원문에는 교회 가운데서라는 문구는 없다.

 

너희 중 없으나 다름없는 자로.이다.

 

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자로 하여금 심판의 자리에 앉게 하라고 해도 반드시 방만은 말은 아니다.

 

내가 아이로 하여금 그들의 임금을 삼고 어린아이로 그들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라고 예언자 이사야는 말했다.

 

어린아이, 때로는 도리어 아주 올바른 판단자이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는 이상과 같이 직역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한다.

 

필경 당시 그리스의 땅에는 로마법이 시행되어 고린도 신자간의 소송도 또한 이것을 보통재판소에 제출한 것이리라.

 

그리하여 바울은 먼저 그들이 그렇듯 불신자에게 고소함의 비를 통격했던 것이다.

 

그들은 소송제기의 방법에 있어서 잘못되어 있었다.

하지만, 바울로 하여금 말하게 한다면 방법 여하 같은 것은 당초 지엽이다.

 

그들의 오류는 그 신앙의 근본에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누구에게 송사하느냐가 아니다. 어찌하여 송사하느냐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더 나아가 말했다.

 

너희가 서로 고소하는 것은 이미 이것을 고소하기 전에 있어서 신앙에 결함이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서로가 형제라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다. 어찌하여 형제를 고소하기 전 도리어 자기를 나쁘다고 하지 않는가? 어찌 속은 대로 달게 이것을 받지 않는가 .

 

이는 실로 형제의 싸움(다툼)을 판결하려는 어버이(부모)의 태도이다.

만약 진실한 형제라면 고소하는 일 그것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감행하는 것은 아직 복음을 해득치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바울은 단지 스스로 불의를 받으라 속임을 당하는 것뿐은 아니었다.

그는 더 일보 나아가 말했던 것이다.

 

아아, 너희가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일을 하는도다. 형제에게도 또한 이것을 행했다(8).

 

신자로서 만약 그 형제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 하는 자 있을 것인가?

그는 자기에게 불의와 기만을 이어 받을 뿐만 아니라 그는 도리어 스스로 공격적 태도로 나가 그리하여 형제를 해롭게 하는 것이다.

이는 필경 형제에 대하여 자신부터 불의를 행하고 기만을 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말은 격렬하여 보통 견지에서 이것을 해득하기 어렵다 해도 바울의 사랑의 입장에서 보면 극히 명백 심원한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 논법을 그렇듯 극단까지 추구하지 않고서는 마지않는 것이 바울의 특징이다.

다음으로 그는 의롭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서 여러 가지 죄를 열거했다.

 

이는 조금도 소송문제에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면서 실은 그렇지가 않다.

그 사이에 깊은 관계가 있다.

 

너희 모두 불신자였을 때 그러한 죄를 범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또 우리들의 하나님의 영에 의해, 씻음 받고 거룩해지고 또 의롭다함을 얻어 새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인생관은 일변되지 않으면 안 된다.

옛날의 죄에 대한 사회의 관념으로서 너희 상호간의 일을 판단하지 말 것이다.

 

소위 법률이라든가 재판소라는 것은 죄의 사회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신자 간에 소송을 일으키는 일 같은 것은 근본적인 오류가 아니냐는 것이다.

 

소송 문제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은 오늘 우리들 사이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실행할 수 있을까?

 

옛날은 법률이라고 하면 죄의 세상에서만 시행될 것으로 여기고 재를 하늘에 쌓는 자가 관여할 일 아닌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내의 쟁론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특히 교회 재판소가 설치되었다. 이것은 간단한 위원회 같은 것으로서 주 1회 이것을 열고 모든 다툼(분쟁)을 판결하고, 사할 것은 사하고, 묵은 상처를 모두 잊어버리고서 그리하여 안식일에는 전혀 대차 없이 새로운 기쁨으로서 서로 모였던 것이다.

 

이는 아름다운 습관이었다.

하지만 오늘의 법률은 그런 것은 없다.

법률은 모두 사람과 사람과의 정당한 관계이다.

단지 죄악에 관한 것만 아니다. 정의를 드높이고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법률학도 또한 하나님의 도의 연구이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이라 해도 어떤 경우에는 법률에 고소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을 것이다.

 

다만 그 동기에 있어서는 이 세상 사람이 기소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

이 욕() 위해서가 아니라 복수(復讐) 위해서가 아니라 정의(定義) 위해서이다.

 

일찍이 유산의 분할문제에 관해 예수에게 호소하는 자에 대하여 그는 대답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누가 나를 세워 너희들의 재판인 또는 재물을 나누는 자로 했느냐?

삼가 탐심을 피하라. 대저 사람의 생명은 소유가 많은데 있지 않는 것이다(누가복음12:13이하).

 

또 어떤 때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하여 화해를 시도할 것을 가르쳐 말씀하셨다.

만약 형제가 네게 죄를 범하면 그 혼자 있을 때에 가서 충고하라.

만약 네 말을 들으면 그 형제를 얻을 것이다.

만약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의 입에 의해 증거하고 모든 말을 확정키 위해 한 사람 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마태복음18:15-17) .

 

이 같은 것이 크리스천의 정신이다.

그는 언제나 형제의 사람에 호소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의를 세우기 위해 법률에 의함을 최선의 방법이라고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크리스천도 또 재판소에 출소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는 실로 만부득한 경우이다.

 

근간 런던에 있어서 전심 빈민아동의 교육에 종사해 온 고결한 영국인 모 씨 어떤 사람 위해 심히 그 명예를 훼손 받아 마침내 이것을 출소했다.

 

판결은 물론 그의 승리로 끝났다. 하지만 손해배상 위해 그가 청구한 바는 불과 1페니 밖에 되지 않았다. 그는 다만 정당한 명예의 회복으로서 만족했던 것이다.

 

그에게는 적 같은 사람은 참으로 잘 영국의 법률을 활용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크리스천의 소송은 언제나 그래야 할 것이다.

바울 자신도,

 

나는 가이사에게 상고하련다(사도행전25:11)고 하여 법률에 제소한 경우가 있다.

 

법률 그것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이것을 사용하는 마음이 선하기를 요한다.

 

그렇다면 다액의 거래가 있는 상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 피해를 어떻게 해야 할까? 즉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정신은 부동인 것이다.

 

그리고 소송문제를 그렇게 보는 것은 거스러 올라가 거래 그것에 대한 우리들의 주의를 일변케 하는 것이다.

 

그 점에 있어서 소송 문제는 전쟁 문제와 혹사해 있다.

전쟁 시작하여 비전론 일어나는 것 아니라 전쟁으로 하여금 개시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일. 이는 참된 비전론이다.

그러므로 전쟁은 시작되지 않는 것이다.

 

이 법칙은 또 이것을 소송 문제에 응용해야 할 것이다.

소송으로 하여금 개시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함의 필요가 있다.

 

거래를 함에 있어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각오로서 주도한 주의 아래 이것을 함의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면 소송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소송 문제에 관한 고린도 전서중의 반장은 동시에 또 강한 전쟁 반대의 본문이다.

 

*내촌감삼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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