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12일 수요일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출애굽과 유월절


: [ 12:43-51]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44) 사람이 돈으로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45)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46) 집에서 먹되 고기를 조금도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47) 이스라엘 회중이 이것을 지킬지니라
48)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그는 본토인과 같이 것이나 할례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49)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거한 이방인에게나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50)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51)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 12:43]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 유월절이란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 받은 백성들이 구속의 기쁨을 기념하는 절기이다. 따라서 이방인 할례받지 못한 자들<48> 유월절 식사에 참여할 없는 것은 당연하다.

(48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그는 본토인과 같이 것이나 할례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어린 양이 상징하는 구속의 은혜가 효력을 끼칠 없기 때문이다.



[ 12:44] 사람이 돈으로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돈으로 - 이는 후일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도 노예 계층이 존재할 것이고, 또한 그들이 재산적인 가치로 매매될 있음을 밝힌 말이다.

(21:20-27 사람이 매로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21) 그가 일일이나 이일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금전임이니라
22)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좇아 것이니라
23)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26) 사람이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대신에 그를 놓을 것이며
27)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대신에 그를 놓을지니라).

할례를 받은 -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는 외적 증표이다.

( 17:10-14 너희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니라
11)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12)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자나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자를 무론하고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13) 너희 집에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14)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따라서 이것이 구약 시대에는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 사이를 구분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 12:45]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거류인과 타국 품군 - 여기서 거류인은 영구 거주의 의사가 없이 잠시 머물다 가는 , 그리고 타국 품군은 품삯을 위해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비이스라엘인을 가리킨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언제 떠날지 모르는 이동 집단의 사람들로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없었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도 유월절 예식의 의미를 깨닫고 함께 참여하고자 하여 할례를 받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참여할 있었다.



[ 12:46] 집에서 먹되 고기를 조금도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집에서 먹되 - 모든 음식은 그것이 준비된 집안에서 먹어야 했다.

(3-10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4)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집의 이웃과 함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5) 너희 어린 양은 없고 일년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6) 이달 십사 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양을 잡고
7) 피로 양을 먹을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8)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나물과 아울러 먹되
9) 날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불에 구워 먹고
10) 아침까지 남겨 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소화하라).

말은 곧이어 나오는 '조금도 밖으로 내지말고'라는 말과 같은 뜻이다.

뼈도 꺾지 말지며 - 희생 제물이 유월절 어린 양은 장차 십자가 수난을 겪으실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한다. 따라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할 것을 암시한다.

( 34:20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여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19:36 일이 이룬 것은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동시에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하나로 연합될 것임을 상징한다. (Kalisch, Rawlinson).



[ 12:48]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그는 본토인과 같이 것이나 할례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과 같이 - 이는 나면서부터 이스라엘인인 것처럼 취급받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완전히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포함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것은 혈통과 신분을 떠나 할례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안과 밖을 갈라놓는 유일한 기준임을 알려 준다.

따라서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초월하여 오직 믿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제시하는 이신득의(以信得義) 교리의 구약적 형태이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사람은 혈통, 계급, 지역을 초월하여 모두 평등한 자유민임을 암시한다.



[ 12:49-50]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거한 이방인에게나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50)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부분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유월절 규례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라, 할례를 받은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그대로 실시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구속의 규례를 백성들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실로 인간의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위에 이루는 첩경이다.



[ 12:51]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 본장의 마무리 글이자 다음 (13) 서론으로서 여호와의 유월절 규례가 그대로 준수된 그날에 구원과 해방이 주어졌다고 요약하고 있다.

이처럼 출애굽의 역사는 계획부터 성취까지 하나님의 단독 주권에 의해 이뤄졌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가지 놓치지 말아야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인간의 믿음과 자발적인 순종이 필요했다는 점이다.
이처럼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성도가 취할 유일한 태도이다.

군대대로 - (6 : 26 이스라엘 자손을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는 아론과 모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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