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11일 일요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나오미에게 고하는 룻

 

성 경: [2:17-20]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18)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모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모에게 드리매

19)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모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20)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무를 자 중 하나이니라.

 

 

 

[2:17]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 주운 것을 떠니 - 아마도 룻은 그 주운 보리 이삭을

편편한 바닥이나 또는 멍석 위에 올려 놓은 후

적당한 막대기나 돌로서 두들겨 떨었을 것이다.

 

 

한 에바 - '에바'(Ephah)는 구약 시대 부피의 단위로서

대략 23즉 약 12되 정도의 분량이다.

이처럼 룻이 하루 동안 23정도의 이삭을 주웠다는 것은

보아스가 그녀에게 보여 준 호의가 어느 정도였는가를 잘 설명해 준다.

 

즉 보아스는 룻에게 점심 식사를 줄 때,

그녀가 먹고 남을 만큼 풍족히 제공했을 뿐 아니라

 

(14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곡식 단을 묶을때 조금씩 흘리도록 함으로써 그녀가 풍성히 거둘수 있도록 했던 것이다.

 

(16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로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러므로 룻은 이러한 보아스의 호의 때문에

넘치는 수확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이다.

 

 

 

[2:18]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모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모에게 드리매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모에게 드리매 - 이 한 구절 속에

시모에 대한 룻의 효성이 함축적으로 잘 나타나 있다.

즉 룻은 자신을 보내놓고 걱정하시는 시모를 위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하루동안 한 일을 죄다 보여 드렸을 뿐 아니라,

또한 대접받은 음식을 자기만 배불리 먹은것으로 끝나지 않고,

 

(14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집에 홀로 있는 시모를 생각하여 정성껏 남겨 가지고 돌아왔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룻의 행동은 끝까지 시모를 공경하며 따르겠다고

약속한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긴 것이라 볼 수 있다.

 

(1:16-17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2:19]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모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 연속되는 나오미의 질문 속에서

나오미의 궁금증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즉 나오미의 생각에 여인이 하루 동안 보리 이삭을

한 에바 정도 줍는다는 것도 예사 일이 아닐뿐더러,

준비해 가지 않은 점심을 먹고 남겨 가져온다는 것도

누구의 호의를 입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나오미는 젊은 과부인 룻의 신변이 염려되어

그녀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을 알고 싶어 했던 것이다.

분명 오늘 룻에게 어떤 일이 생겼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고,

그 일의 자초 지종을 듣고 또한 알기 원했던 것이다.

 

이에 룻은 시모의 궁금증을 풀어 드리기 위해 그날 일어났던 일의

자초지종을 예의 그 자상함으로 이야기 했을 것이다.

 

 

 

[2:20]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무를 자 중 하나이니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

여기서 '생존한 자'란 나오미와 룻을 가리키며,

'사망한 자'란 모압 땅에서 죽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룐을 말한다.

 

그런데 본 구절에는 한 가지의 문제가 내포되어있다.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

'그가' 곧 누구인가 하는 문제이다.

 

(1) 혹자는 본 구절의 주어(主語)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Keil, Goslinga).

 

이러한 주장은 사람이 '사망한 자'에게까지 은혜를 베풀 수 없기 때문이라는

추론에 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영역 성경 중 NIVLiving Bible에서도

본 구절의 주어를 구체적으로 '하나님'으로 밝히고 있다.

 

(2) 그러나 혹자는 본 구절의 주어를 문장 그 자체에서 보여주는 대로

'보아스'로 주장한다(Matthew Henry, A.C.Hervey).

 

이 주장을 따라 본 구절을 해석해 보면,

 

나오미는 보아스가 그녀의 남편과 아들들이 살아있을 때에도

자신의 가정에 호의를 베풀었던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살아 있는 자신들에게 베풀고 있는 보아스의 호의를

그때의 상황과 연결시켜 말했다는 의미가 된다.

 

결론적으로 무엇보다 여기서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好意)를 베풀었다는

소식을 접한 나오미가 보아스의 호의를 칭송하면서

그 호의를 강조하고자 이 말을 사용했다고 볼 때,

본 구절의 주어는 '보아스'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기업을 무를 자 - 이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고엘'

'되찾다', '무르다', '구속하다'등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한편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는 하나님께로부터 할당받은 기업을 영구히 보존하고,

혈족을 유지하며, 그리고 부당한 피해를 당했을 경우

이를 보상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생겨났다.

 

따라서 고엘(Goel)이 된 자는 '고엘의 의무'를 감당해야 했는데,

그것은 곧,

 

(1) 가난한 혈족의 땅을 도로 사주어야 했고,

 

(25:25-26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의 판 것을 무를 것이요

26) 만일 그것을 무를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요하게 되어 무를 힘이 있거든),

 

(2) 부당한 피해를 당한 친족을 위해 복수할 책임을 져야 했으며,

 

(35:12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19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친히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요,

21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죽이면 그 친 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고살하였음이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니라),

 

(3) 그 친족의 미망인과 결혼하여 대()를 이어주어야 함은 물론,

심지어 그 친족의 죄값을 대신 받기까지 했다.

 

(5:8 만일 죄 값을 받을 만한 친족이 없거든 그 죄 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수양 외에 돌릴 것이니라).

 

그리고 '고엘의 자격'으로서는

 

(1) 혈연적 관계에 있을 것.

 

(25:5-7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6)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잇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7)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취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잇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치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2) 자원해야 할 것.

 

(3:13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네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3) 그리고 고엘로서의 능력을 구비할 것 등을 들 수 있다.

 

(25:25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의 판 것을 무를 것이요).

 

이러한 면에서 볼 때 베들레헴성에서 유력한 자이며,

 

(2:1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친족에게 호의를 베풀 줄 아는 보아스가

엘리멜렉 가정의 고엘로서 가장 합당하였다.

 

(25:8-55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칠 년이 일곱 번인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사십구 년이라

9) 칠월 십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10) 제오십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11) 그 오십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12)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13)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라

14) 네 이웃에게 팔든지 네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라

15)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그 열매를 얻을 연수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인즉

16)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 값을 많게 하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 값을 적게 할지니 곧 그가 그 열매의 다소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이라

17)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18)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라

19) 땅은 그 산물을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히 거하리라

20)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칠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21) 내가 명하여 제육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삼 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22) 너희가 제팔년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제구년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

23)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24)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25)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의 판 것을 무를 것이요

26) 만일 그것을 무를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요하게 되어 무를 힘이 있거든

27)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28) 그러나 자기가 무를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29)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 지 만 일 년 안에는 무를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무르려니와

30) 주년 내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내 가옥은 산 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영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 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31)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 일례로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 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32)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 기업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무를 수 있으나

33) 레위 사람이 만일 무르지 아니하면 그 기업된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 보낼지니 대저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얻을 기업이 됨이니라

34) 그러나 그 성읍의 들의 사면 밭은 그의 영원한 기업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35) 네 동족이 빈한하게 되어 빈 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거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36)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네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37) 너는 그에게 이식을 위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식물을 꾸이지 말라

38)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39) 네 동족이 반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40) 품꾼이나 우거하는 자 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41) 그 때에는 그와 그 자녀가 함께 네게서 떠나 그 본족에게로 돌아가서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리라

42)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바 나의 품꾼인즉 종으로 팔리지 말 것이라

43)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44) 너의 종은 남녀를 무론하고 너의 사면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살 것이며

45) 또 너희 중에 우거한 이방인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살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 중에서 살아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그 중에서도 그리 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 소유가 될지니

46)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47)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부요하게 되고 그 곁에 사는 너희 동족은 빈한하게 됨으로 너희 중에 우거하는 그 이방인에게나 그 족속에게 몸이 팔렸으면

48) 팔린 후에 그를 속량할 수 있나니 그 형제 중 하나가 속하거나

49) 삼촌이나 사촌이 속하거나 그 근족 중 누구든지 속할 것이요 그가 부요하게 되면 스스로 속하되

50)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 자와 계산하여 그 년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51)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52)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53)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삯군과 같이 여기고 너의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못하리라

54) 그가 이같이 속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 그와 그 자녀가 자유하리니

55)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품꾼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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