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의 훈명, 타작마당의 애소
성 경: [룻 3:12] 참으로 나는 네 기업을 무를 자나 무를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룻 3:12] 참으로 나는 네 기업을 무를 자나 무를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여기서 보아스는 자신의 소욕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있다는 사실을 룻에게 일러줌으로써,
그에게 먼저 '고엘'의 의무를 물어야 함을 일깨워 주었다.
따라서 보아스의 이러한 조치는
율법의 정도(正道)를 따르는
신중하고 분별있는 행동이었다.
▶ 기업 무를 자 - 이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고엘'은
'되찾다', '무르다', '구속하다'등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한편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는
하나님께로부터 할당받은 기업을 영구히 보존하고, 혈족을 유지하며,
그리고 부당한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이를 보상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생겨났다.
따라서 고엘(Goel)이 된 자는 '고엘의 의무'를 감당해야 했는데,
그것은 곧,
(1) 가난한 혈족의 땅을 도로 사주어야 했고,
(레 25:25-26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의 판 것을 무를 것이요
26) 만일 그것을 무를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요하게 되어 무를 힘이 있거든),
(2) 부당한 피해를 당한 친족을 위해 복수할 책임을 져야 했으며,
(민 35:12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19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친히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요,
21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죽이면 그 친 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고살하였음이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니라),
(3) 그 친족의 미망인과 결혼하여 대(代)를 이어주어야 함은 물론,
심지어 그 친족의 죄 값을 대신 받기까지 했다.
(민 5:8 만일 죄 값을 받을 만한 친족이 없거든 그 죄 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수양 외에 돌릴 것이니라).
그리고 '고엘의 자격'으로서는
(1) 혈연적 관계에 있을 것.
(신 25:5-7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6)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잇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7)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취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잇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치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2) 자원해야 할 것.
(3:13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네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3) 그리고 고엘로서의 능력을 구비할 것, 등을 들 수 있다.
(레 25:25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의 판 것을 무를 것이요).
이러한 면에서 볼 때 베들레헴성에서 유력한 자이며,
(2:1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친족에게 호의를 베풀 줄 아는 보아스가
엘리멜렉 가정의 고엘로서 가장 합당하였다.
(레 25:8-55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칠 년이 일곱 번인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사십구 년이라
9) 칠월 십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10) 제오십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11) 그 오십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12)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13)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라
14) 네 이웃에게 팔든지 네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라
15)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그 열매를 얻을 연수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인즉
16)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 값을 많게 하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 값을 적게 할지니 곧 그가 그 열매의 다소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이라
17)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18)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라
19) 땅은 그 산물을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히 거하리라
20)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칠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21) 내가 명하여 제육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삼 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22) 너희가 제팔년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제구년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
23)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24)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25)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의 판 것을 무를 것이요
26) 만일 그것을 무를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요하게 되어 무를 힘이 있거든
27)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28) 그러나 자기가 무를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29)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 지 만 일 년 안에는 무를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무르려니와
30) 주년 내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내 가옥은 산 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영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 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31)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 일례로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 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32)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 기업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무를 수 있으나
33) 레위 사람이 만일 무르지 아니하면 그 기업된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 보낼지니 대저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얻을 기업이 됨이니라
34) 그러나 그 성읍의 들의 사면 밭은 그의 영원한 기업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35) 네 동족이 빈한하게 되어 빈 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거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36)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네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37) 너는 그에게 이식을 위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식물을 꾸이지 말라
38)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39) 네 동족이 반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40) 품꾼이나 우거하는 자 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41) 그 때에는 그와 그 자녀가 함께 네게서 떠나 그 본족에게로 돌아가서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리라
42)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바 나의 품꾼인즉 종으로 팔리지 말 것이라
43)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44) 너의 종은 남녀를 무론하고 너의 사면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살 것이며
45) 또 너희 중에 우거한 이방인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살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 중에서 살아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그 중에서도 그리 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 소유가 될지니
46)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47)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부요하게 되고 그 곁에 사는 너희 동족은 빈한하게 됨으로 너희 중에 우거하는 그 이방인에게나 그 족속에게 몸이 팔렸으면
48) 팔린 후에 그를 속량할 수 있나니 그 형제 중 하나가 속하거나
49) 삼촌이나 사촌이 속하거나 그 근족 중 누구든지 속할 것이요 그가 부요하게 되면 스스로 속하되
50)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 자와 계산하여 그 년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51)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52)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53)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삯군과 같이 여기고 너의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못하리라
54) 그가 이같이 속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 그와 그 자녀가 자유하리니
55)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품꾼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 기업 무를 자의 우선 순위는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왜 나오미는 더 가까운 친족을 두고
보아스로 하여금 기업 무를 자의 의무를 수행하라고 요구했는가?
이에 대하여 혹자는 나오미가 오래 동안 타국에 가 있었던 관계로
남편의 가계(家系)를 잘 몰랐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Matthew Henry).
그러나 4장에 나타난 바 보아스와 룻의 가까운 친족과의 대화를 살펴볼 때,
그 가까운 친족은 기업을 무를 만큼 덕망이나 재산을 갖추지 못했던 것 같다.
(4:1-6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무를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으매
2) 보아스가 성읍 장로 십 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으매
3) 보아스가 그 기업 무를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하므로
4)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네가 무르려면 무르려니와 네가 무르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무를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무르리라
5) 보아스가 가로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잇게 하여야 할지니라
6) 그 기업 무를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나의 무를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이것을 미리 알았던 나오미는
그 사람보다는 보아스 쪽이 더 확실히 '고엘'의 의무를 다하리라 확신했고,
따라서 처음부터 그렇게 행동했던 것 같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