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1일 금요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절도에 관한 규례
[절도. 담보. 간음 등에 관한 ]

: [ 22:1-4]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하나에 다섯으로 갚고 하나에 넷으로 갚을지니라
2)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죽이면 흘린 죄가 없으나
3) 돋은 후이면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몸을 팔아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4) 도적질한 것이 살아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무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22:1]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하나에 다섯으로 갚고 하나에 넷으로 갚을지니라

하나에 다섯으로 갚고 하나에 - 동일한 도둑질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양보다 소에 대한 배상률이 높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소를 도둑질한 것이 양을 도둑질한 것보다 치밀하고 대담한 도둑질이고
(2) 근동 지방에서 소는 가족의 일원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며
(3) 소는 () 마찬가지로 길들이는데 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양에 비해 소는 상대적으로 귀중한 가축이므로 도둑질이 보다 중한 죄로 간주된 것이다. 이것은 형벌의 경중(輕重) 죄의 ()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22:2]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죽이면 흘린 죄가 없으나

뚫고 들어옴 - 실제로 벽을 허물고 들어오는 상황으로도 이해할 있지만

( 24:16 밤에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문을 닫고 있은즉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2:34 옷단에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구멍을 뚫음을 인함이 아니라 오직 모든 일로 너를 책망함을 인함이니라),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에도 장막(tent) 생활을 하였던 사실을 생각하면

(왕상 12:16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뇨 이새의 아들에게서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이는 천막의 한쪽을 찢는 행위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흘린 - 살인, 특히 불의한 살인을 가리키는 성경의 관용적인 표현이다.

( 19:10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라 이같이 하면 피가 네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삼상 19:5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94:21 저희가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 하며 무죄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 22:3] 돋은 후이면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몸을 팔아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돋은 - 가택 침입자를 죽였을 경우, 야간과 달리 주간에 살인죄가 성립되는 이유는 밝을 때에는 이웃의 도움이나 기타 방법으로 그를 사로잡거나 내쫓음으로써 살인만은 피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정당 방어의 차원을 넘어 과잉 방어의 경우에는 주인이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규례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인권이 부정되어지는 것을 금하고 있는 모세 율법의 탁월성을 보여준다.

몸을 팔아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 이처럼 모세 율법이 도둑질에 대하여 엄격한 형벌을 가하고 있는 목적은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어 도둑질을 금하게 하려는 있다.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 타락한 인간에게 주신 명령은 땀흘려 일한 대가로 얻은 소득을 가지고 생활하라는 것이었다.

( 3:19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 가리니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도둑질은 이에 역행하여 자신은 땀흘림이 없이 타인이 수고한 대가를 가로채려는 패역 행위이다. 따라서 성경은 이러한 도둑질에 대하여 수차 엄격한 금지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 23:24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마음대로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하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 것이요;

4:28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 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벧전 4:15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 22:4] 도적질한 것이 살아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무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살아 손에 있으면 - 도둑질한 것이 계획적인 것인지 우발적인 것인지를 판단할 있는 객관적 근거이다.

따라서 이미 짐승을 훔쳐 도살하였거나 다른 사람에게 경우에는 계획적인 것으로 보고 4, 5배의 과중한 배상을 하도록 하였지만

(1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하나에 다섯으로 갚고 하나에 넷으로 갚을지니라),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발적인 것으로 보고 2배의 보상만을 하도록 조처한 것이다. 경우 2배의 보상은, 남의 것을 탐내는 자는 도리어 자신이 그만큼에 해당되는 물질적인 손해를 입게 된다는 교훈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다(Pulpit Commentary).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