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과 유사(有司)에 관한 규례
[절도. 담보.
간음 등에 관한 법]
성 경:
[출 22:28-30]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29)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즙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지며 너의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30) 너의 소와 양도 그 일례로 하되 칠 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팔일만에 내게 줄지니라.
[출 22:28]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 - 재판장과 유사는 각각 종교와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정국가 하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움을 입은 사람들이므로,
이들을 욕하고 저주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와 같은 재판장과 유사들을 존중할 것을 가르친다.
(전 10:20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롬 13:1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벧전 2:17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그러나 현대 사회의 통치자는 그 때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세움을 입은 것이 아니므로,
그들의 통치 행위가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가의 여부에 따라 그에 대한 존중 여부가 판단될 것이다.
▶ 유사 - 유사(有司)는 본래 백성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공식,
또는 비공식 지도자들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 '통치권을 행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출 22:29]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즙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지며 너의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 추수한 것
- '가득 채우다',
'충만하다'는 뜻의 '말레'에서 유래한 말로 풍성한 수확을 뜻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땅의 주인으로서,
이러한 수확물을 주시는 분이므로 백성들은 추수한 후 그분께 감사드려야 마땅하다.
따라서 모세 율법은 이를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는데,
곧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는 규례이다.
(레 23:9-1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0)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11)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열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12)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일년
되고 흠
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13)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십분
이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힌
사분 일을
쓸 것이며
14)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
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 유월절 사건에서 시작된,
(출 13:2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론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장자의 성별(聖別)
의무를 여기서 다시 강조하고 있다.
(출 13:12
너는 무릇
초태생과 네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는 장자의 성별을 통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았던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규례를 통해
(1)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2) 그의 백성의 구원자이심을 깨달을 수 있었다.
[출 22:30]
너의 소와 양도 그 일례로 하되 칠 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팔일만에 내게 줄지니라.
▶ 팔 일
만에 내게
줄지니라 -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1)
새끼로 하여금 7일 동안은 어미의 젖을 빨도록 하기 위함이다.
(레 22:27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칠 일동안
그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제팔일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열납되리라).
(2) 가축은 적어도 7일은 지나야 제 구실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최초의 것과 더불어 최선의 것을 요구하고 계심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8일이 규정된 것은 종교 의식상 할례법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듯하다.
(창 17:12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무론하고 난
지 팔
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한편 로마인들도 이와 유사하게 난 지 팔 일이 못된 양은 불결한 것으로 간주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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