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3일 일요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보관물에 관한 규례

: [ 22:7-13]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이웃의 집에서 봉적하였는데 도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8) 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이웃의 물품에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9) 어떠한 과실에든지 소에든지 나귀에든지 양에든지 의복에든지 또는 아무 잃은 물건에든지 그것에 대하여 혹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있다고 하는 자가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10)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몰려가도 사람이 없으면
11)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12) 만일 자기에게서 봉적하였으면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13)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할 것이요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 22:7]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이웃의 집에서 봉적하였는데 도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물품 -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켈림' 그릇, 가구, 의류등 재물이 만한 집안의 모든 가재 도구를 총칭하는 말이다.

봉적하였는데 - '도적맞다' 또는 '도적 떼를 만나 물품을 강탈당하다' 뜻이다.



[ 22:8] 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이웃의 물품에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 맡겨진 물건을 훔쳐간 도둑이 잡히지 않을 경우 일단 물건을 맡았던 자가 의심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그는 재판장에게 나아가 자신의 정직함을 확인받아야 하였는데, 이때 수탁자(受託者) 위탁자(委託者) 물건을 결코 착복하지 않았다고

'맹세의 ' 따라

(11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신의 정직성을 맹세하기만 하면 그는 혐의를 벗을 있었다.

이는 이스라엘 사회가 전능자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신앙 공동체였기 때문에 가능할 법인데, 그들은 맹세의 신성성과 유효성을 확신하였으므로 거짓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인 심판을 당하리라고 분명히 믿었던 것이다.

( 7:1-26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2)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벧엘 동편 벧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라 하매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3)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올라가게 말고 이삼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4) 백성중 삼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5) 아이 사람이 그들의 삼십육 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같이 된지라
6)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7)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더면 좋을뻔 하였나이다
8) 주여 이스라엘이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9) 가나안 사람과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10)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11)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12)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13)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의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네가 바친 물건을 너의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14)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남자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15)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16)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17)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18) 삽디의 가족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19)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앞에 자복하고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20)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 여차히 행하였나이다
21)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벌과 이백 세겔과 오십 세겔중의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물건들을 장막 가운데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밑에 있나이다
22)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취었는데 은은 밑에 있는지라
23)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놓으니라
24)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25) 여호수아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26) 위에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왕하 5:20-27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주인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가지고 것을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하고
21)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 내려서 맞아 가로되 평안이냐
22) 저가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희에게 달란트와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23) 나아만이 가로되 바라건대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저를 억제하여 달란트를 전대에 넣어 매고 벌을 아울러 사환에게 지우매 저희가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24) 언덕에 이르러는 게하시가 물건을 사환의 손에서 취하여 집에 감추고 저희를 보내어 가게
25) 들어가서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26) 엘리사가 이르되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27)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네게 들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앞에서 물러 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같이 되었더라;

5:1-11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2)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앞에 두니
3)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얼마를 감추었느냐
4)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땅이 아니며 후에도 임의로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일을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5) 아나니아가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일을 듣는 사람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6)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7) 시간쯤 지나 아내가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8) 베드로가 가로되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이뿐이로라
9)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앞에 이르렀으니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대
10) 베드로의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남편 곁에 장사하니
11) 교회와 일을 듣는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니라).



[ 22:9] 어떠한 과실에든지 소에든지 나귀에든지 양에든지 의복에든지 또는 아무 잃은 물건에든지 그것에 대하여 혹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있다고 하는 자가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 물건을 맡겼던 (委託者) 물건을 보관했던 (受託者) 재산 중에서 일부를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때 사람은 재판장에게 가서 분쟁을 해결해야 하였는데, 물건이 원고(原告)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피고(被告) 원고에게 도둑질에 해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했다.

(4 도적질한 것이 살아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무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7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이웃의 집에서 봉적하였는데 도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물건이 피고의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도리어 원고가 무고죄(誣告罪) 범한 결과가 되어 피고에게 동일한 배상을 하여야 했다.

이처럼 상대방을 의심하거나 무고하는 죄를 도둑질과 같은 비중으로 규정한 것은 죄가 도둑질에 못지않음을 보여 주며, 비록 경제적 손실을 입히지는 않더라도 마음으로부터의 죄가 얼마나 것인가를 가르쳐 준다.



[ 22:10]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몰려가도 사람이 없으면

죽거나 상하거나 몰려가도 - 고대 유목민 사회에서는 혼자의 힘으로 많은 가축을 관리할 없는 경우 종종 타인에게 가축 관리를 위탁하였다.

( 47:3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그러하니이다 하고, 6 애굽 땅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그런데 살아 있는 짐승을 수탁 관리하다 보면 병들어 죽거나, 맹수를 만나 상하거나, 아니면 관리자도 모르는 사이에 도난당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럴 수탁자가 일일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 이는 일방적으로 위탁자의 이익만을 위하는 처사가 된다.

따라서 율법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약자들의 정당한 노동 조건을 옹호하고 있다.



[ 22:11]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맹세 -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맹세' 하나님의 권위를 빌어 약속의 정당성 약속 이행의 절대성을 보증하는 행위였다.

따라서 그들은 맹세를 각종 인간관계 속에서 광범위하게 활용하였고 또한 맹세한 바를 반드시 이행하였는데 그로 인한 믿고 신용할 있는 사회생활이 구현되었었다.
본절도 이러한 맹세에 근거한 신뢰하는 인간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규례이다.

한편 다른 사람이로부터 맹세를 요청받는 경우는 이외에도 남편으로부터 간음 혐의를 받을 경우,

( 5:11-2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2)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실행하여 남편에게 범죄하여
13) 타인과 정교를 하였으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 아니하였어도
14) 더러워짐을 인하여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아내를 의심하든지 또는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어도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아내를 의심하거든
15)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 가루 에바 십분지 일을 예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제요 생각하게 하는 소제니 죄악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니라
16) 제사장은 여인으로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17)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의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18)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머리를 풀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소제물 의심의 소제물을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물을 자기 손에 들고
19) 여인에게 맹세시켜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사람과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20) 그러나 네가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혀서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21) 제사장이 여인으로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넓적다리로 떨어지고 배로 부어서 너로 백성 중에 저줏거리, 맹셋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22)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창자에 들어가서 배로 붓게 하고 넓적다리로 떨어지게 하리라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남의 재산을 습득한 혐의로 피소된 경우 등이 있다.

( 6:3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사람이 모든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자의 맹세는 그대로 신뢰하는 것이 여호와 신앙을 가진 공동체의 신앙 규범이었음을 있다.

오늘날 여호와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 역시 신자간 교회간 발생하는 문제들은 믿음 안에서 해결하도록 해야 것이다.

(고전 6:1-8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2)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3)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4)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5)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6)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7)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8)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 22:12] 만일 자기에게서 봉적하였으면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자기에게서 봉적하였으면 - '자기 집에서 도둑맞음이 확실하면'(공동 번역)이란 뜻이다. 이때는 관리인의 관리 소홀이란 책임이 성립되므로 주인에게 배상할 의무가 생긴다.



[ 22:13]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할 것이요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찢겼으면 - '물려서 찢기다' 뜻으로 맹수에게 물려 죽은 경우를 의미한다.

(삼상 17:34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할 것이요 - 과거 요셉을 노예로 그의 옷에다 피를 묻혀 마치 '찢긴' 것처럼 위장했는데, 이는 그의 아비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져 그들은 요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

( 37:31-35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염소를 죽여 옷을 피에 적시고
32) 채색옷을 보내어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매
33)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녕 찢겼도다 하고
34)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35)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마찬가지로 맹수에 의한 피해는 그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관리자의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본절의 요지이다.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 야곱이 라반의 양떼를 지킬 '찢긴 ' 대해서도 배상했던 사실로 ,

( 31:39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 내었으며)

당시의 목자들은 양떼의 주인에게 억울하게 손해를 배상했음을 있다.

그러나 본절에서 하나님은 이를 막고, 배상을 하지 않도록 하심으로써 가진 자들의 횡포로부터 갖지 못한 자들을 보호해 주셨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잔존하고 있는 부당한 근로 조건과 비교해 , 이러한 하나님의 법은 오래 전에 이미 가진 자에 대한 갖지 못한 자의 보호책을 제시한 것이란 점에서 실로 놀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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