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4일 월요일

이웃에게 빌어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차용물에 관한 규례
[절도. 담보. 간음 등에 관한 ]

: [ 22:14-15] 만일 이웃에게 빌어온 것이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15) 임자가 그것과 함께 하였으면 배상하지 않을지며 것도 세를 위하여 왔은즉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22:14] 만일 이웃에게 빌어온 것이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이웃에게 빌어온 것이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 남의 짐승이나 물건을 빌려 쓰는 일에 있어서도 각별한 주의와 신경을 써야 함을 보여 주고 있는 규례이다.



[ 22:15] 임자가 그것과 함께 하였으면 배상하지 않을지며 것도 세를 위하여 왔은즉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것도 세를 위하여 왔은즉 - 소유권자가 자신의 실리를 위하여 임대료를 받고 물건을 내어 주었을 때는 이미 속에 예상되는 손해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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