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빙자 간음에 관한 규례
성 경:
[출 22:16-17]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빙폐를 드려 아내로 삼을 것이요
17) 만일 그 아비가 그로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빙폐하는 일례로 돈을 낼지니라.
본문은 처녀의 순결을 범한 자에 대한 처리 규정이다.
만일 그 처녀가 정혼한 처녀라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이상 둘 다 돌로 쳐 죽여야 했다.
(신 22:23-29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간하면
24)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어서도 소리지르지
아니하였음이요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25)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거든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26) 처녀에게는 아무
것도 행치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일반이라
27)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28)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통간하는
중 그
두 사람이
발견되거든
29) 그 통간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비에게
은 오십
세겔을 주고
그 처녀로
아내를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그러나 정혼하지 않은 처녀일 때 그 남자는
(1) 그 처녀의 부모의 허락이 있을 경우,
은 50세겔을 내고 결혼하되 평생 이혼할 수 없었으며
(신 22:29
그 통간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비에게
은 오십
세겔을 주고
그 처녀로
아내를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2) 만일 부모가 허락치 않으면,
남자는 할 수 없이 속전(결혼 지참금)만을 그 부모에게 지불해야 했다.
이것은 당시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로 간주되었으므로 자식에게 해를 입힌 것은 결과적으로 부모의 재산에 해를 입힌 것은 결과적으로 부모의 재산에 해를 입힌 셈이 되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이상의 율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웃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계심을 알 수 있다.
혹 물품이거나 가축이거나 사람에 이르기까지 이웃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배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인간은 책임있는 존재로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다.
▶ 빙폐 - 결혼 지참금을 의미한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결혼 지참금은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 여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창 34:12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빙물과
예물을 청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수응하리라;
삼상 18:25
사울이 가로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
폐백도 원치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족으로 블레셋
사람의 양피
일백을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