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2일 토요일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실수로 인한 손해 배상 규례

: [ 22:5-6]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6)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낟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을 태우면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 22:5]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먹이다가 짐승을 놓아서 - 학자에 따라 고의로 짐승을 놓아 이웃의 농작물을 뜯어 먹게 경우로(Knobel),
또는 우연한 실수로 같은 사고를 저지른 경우로(Keil) 상반되게 이해하고 있다.

어쨌든 본절은 전체 문맥으로 보아 비록 고의가 아니더라도 자기 가축을 감시하지 못해 이웃의 농작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자기 밭의 제일 좋은 소출로 보상해야함을 규정한 것인 듯하다.

( 13:10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 22:6]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낟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을 태우면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낟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을 태우면 - 밭을 태우는 것은 일종의 농사법인데, 유목민인 히브리인이 농사를 지을 경우 이러한 실화(失火) 혹은 방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세세한 법을 마련하셨던 것이다.

달리 말하면 유목문화와 농경문화의 접촉 과정에서 발생할 있는 사고에 대해서도 성경은 놀랄 만한 통찰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비록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잘못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러한 가르침은 현대의 무책임한 세태에 중요한 교훈을 준다.

가시나무 - 밭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주위에 둘러가면서 쳐놓은 가시나무 울타리를 가리킨다.

( 5:5 추수한 것은 주린 자가 먹되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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