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24일 수요일

네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성 경: [6:20-35]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21)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22)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23)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24)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25) 네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26) 음녀로 인하여 사람이 한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27)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28)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데지 아니하겠느냐

29)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30) 도적이 만일 주릴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적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치는 아니하려니와

31) 들키면 칠 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 주게 되리라

32)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33)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34) 그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35) 아무 벌금도 돌아 보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6:20]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본장에 나타난 마지막 경고인 동시에 5장과 직접 연관되는

음행의 문제가 7장까지에 걸쳐 재 언급된다.

 

 

[6:21]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이는 악과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걸고 다니던 부적보다는(Umbreit),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 사회에서 항상 목에 걸어 지니고 다녔던

장신구용 목걸이나

 

(1:9 이는 네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의 금사슬이니라)

 

인장과 관련이 있다.

 

(38:18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네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8:6 너는 나를 인 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 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 같이 잔혹하며 불 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따라서 본문은 그것들을 지니고 다니는 것처럼 인자와 진리를

생활화하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Delitzsch,Toy).

 

또한 이는 모세 오경 즉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백성들의 관례적 행동에서 유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6:8-9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9)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6:22]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 이는 곧 사람의 전 삶에 대한 상징적 표현으로서

 

(6:7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3;23,24과 유사한 의미이다.

 

(3;23-24 네가 네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네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24) 네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즉 네 잠이 달리로다)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 '숙고하다' 또는 '친근하게 대화하다'

문자적 의미를 가진다.

본 구절은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 곧 포괄적 의미에서의 '지혜'

피교훈자의 생각에 올바른 판단력, 통찰력을 부여하며

이의 실천에 대한 타당한 지침을 마치 친근한 벗이 충고하듯

일러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Delitzsch).

 

 

[6:23]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 여기서 '명령'은 항목별로 나열되는 구체적인 계율을, ''은 단순한 모세 율법뿐 아니라 하나님의 전 율례 또는 하나님의 뜻을 가리킨다.

 

따라서 '등불'은 그러한 특정 범주에 대한 인간의 자세를

조명하는 특별한 빛을 가리키며,

 

''은 문자적 의미 그대로 인간의 전 삶을 조명하고

규제하는 일반적인 빛을 가리킨다.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여기서 '훈계의 책망'

영적, 도덕적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적 의미에서의 징계를(Delitzsch) 가리킨다.

 

한편 이러한 책망은 곧 피교훈자에게

참된 생명을 얻는 방법과 그 방향을 제시하여준다.

 

 

[6:24]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20-23절까지 언급된 '지혜'(명령과 법)에의 순종을 촉구한 목적이 기술된다.

곧 저자는 그러한 순종만이 피교훈자인 청년에게 있어

가장 심각한 유혹으로 다가오는 음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주지시키고 있다.

 

악한 계집에게 - 문자적으로 '악하고 음란한 여자'를 뜻한다.

여기서 '악한''계집'과 속격 관계로 나타나는데

 

(2:12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14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15:26 악한 꾀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라도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28:5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이는 곧 그 음녀의 전 생애가 악에 속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6:25] 네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네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 본절 초두에 '네 마음'이란 말이

등장한 것은 곧 모든 음행의 시발점이

바로 그 마음의 부정함이란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5:28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한편 '탐하지 말며'는 문자적으로 '호의를 가지지 말며'란 뜻으로

곧 그 마음에서부터 음란에 대한 작은 기미까지도 제어하라는 것이다.

 

(20:17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 '눈꺼풀''취하다', '잡다'란 뜻의

'홀리지'와 함께 남자를 유혹해 사로잡기 위해 추파를 던지는

음녀의 요염한 눈짓을 가리킨다.

 

한편 고대 근동 문헌에서 '눈꺼풀'은 유혹과 속임의 도구로 많이 등장한다.

 

(왕하 9:30 예후가 이스르엘에 이르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6:26] 음녀로 인하여 사람이 한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 '한 조각 떡'

아직도 이탈리아나 동양 지방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작고 둥근 조각의

떡을 가리키며(Delitzsch, Zockler),

여기서는 가장 작은 것에 대한 비유로 사용되었다(Fleisher).

 

따라서 본 문구에 극도로 궁핍한 상태를 타나내는 비유적 표현이다.

 

(29:23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덩이와 기름 바른 과자 하나와 전병 하나를 취하고;

 

삼상 2:36 네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가로되 청하노니 내게 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나로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곧 저자는 음행의 파국적 결과 중

제일 첫 번째로 빈곤을 언급하고 있다.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 '음란한 계집'

'다른 남자의 부인'이란 문자적 의미를 가지는 바,

이는 곧 '간부'(姦婦)를 지칭하는 말이다.

 

(20:10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한 '귀중한 생명'은 원어상 '귀한 영혼' 이란 뜻으로

여기서는 건강한 사람의 전인격을 가리키는 바,

천하보다 귀하다고 할 수 있는 영적, 육적 생명을 지칭한다.

 

(49:8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히 못할 것임이라;

 

16:26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한편 '사냥함이니라' - 저자는 음행의 두 번째 파국적 결과로

영적, 육적 사망을 지적하고 있다.

 

 

[6:27-28]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28)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데지 아니하겠느냐

 

음행자의 파국에 대한 당위성이 반어법적 비유를 통해 강조된다.

곧 당연한 귀결을 보여 주는 상황 설정을 통해 음행을 행한 자가

결코 엄중한 심판적 보응을 모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6:29]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 '만지기만'

'(어떤 목적을 가지고)손을 대다'란 의미로 여기서는

음란한 목적을 가진 육체적인 접근을 가리킨다.

 

따라서 본 문구는 직접적인 음행뿐 아니라

간접적인 마음의 음행까지도 용서받지 못할 죄임을 암시하고 있다 하겠다.

 

(5:28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6:30-31] 도적이 만일 주릴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적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치는 아니하려니와

31) 들키면 칠 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 주게 되리라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도적질과 고의적인 음행을 비교 언급하는 본문은

후자의 필연적 파국을 부각시키고 있다.

 

주릴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적질하면 - ''는 문자적으로

'영혼'(soul, KJV)을 가리키며, 여기서는 인간의 삶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들을 지칭한다.

 

(6:2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7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7:19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예물 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치는 것이 됨이로다).

 

따라서 본 문구는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결여되었을 불가피한 경우에서의 도적질을 가정한 것이다.

 

사람이 그를 멸시치는 아니하려니와 - 곧 그러한 경우의 도적질은

형벌의 대상이 될지언정 멸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음행의 죄적 무게를 더욱 가중시키려는 의도로 쓰여졌다.

 

들키면 칠 배를 갚아야 하리니 - 히브리 율법상 도적질에 대한 배상은

2, 4, 5배의 보상만을 언급한다.

 

(22:1-3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다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을지니라

2)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3) 해 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

 

삼하 12:6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사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19:8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 배나 갚겠나이다).

 

따라서 본 문구의 '칠 배'는 성경에서 '7'이 완전수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후반절(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 주게 되리라)에 대한 직접적인 지적으로 볼 수 있다.

 

(4:24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칠 배일진대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칠십칠 배이리로다 하였더라;

 

26:28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칠 배나 더 징책하리니;

 

5:19 여섯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곧 본 구절은 정상 참작이 되는 범죄에 비해

음행은 돌이킬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임을 드러내 준다.

 

 

[6:32]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무지한 자라 - 문자적 의미는 '마음이 없는 자'로서

육욕에 사로잡혀 이성적인 판단 능력이 마비된 상태에 있는 자를 가리킨다.

 

(7:7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9:4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6:33]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상함 - 문자적으로 '때리다', '채찍질하다'란 의미로 여기서는

그 간부(姦婦)의 남편이 행음자에게 행하는

육체적 형벌을 가리키는 듯하다. (Delitzsch).

 

한편 70인역(LXX)은 본 구절의 '씻을 수 없게' 앞에

'영원히' 란 말을 삽입하여 본절에 나타난 심판적 형벌이

영구적인 효력을 갖는 것임을 보여 주고 있다.

 

 

[6:34] 그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 원전상 '질투로 인해 그 남편의

불같은 분노가 일어나서' 이다(Delitzsch, Zockler).

곧 이러한 분노는 맹렬한 보복의 감정과 직결된다.

 

원수를 갚는 날에 - 이 보복의 대상은 일차적으로 그녀와 통정한 행음자이다.

따라서 본 문구는 그 간부의 남편이 행음자를 가해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포괄한다.

 

(20:28 그 가산이 패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날에 흘러가리니;

 

34:8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해라).

 

 

[6:35] 아무 벌금도 돌아 보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벌금, 선물 - 여기서 '벌금'(코페르)은 용서나 속죄를 위한 뇌물,

또는 속전(續錢)을 의미하며,

 

(21:30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무릇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요;

 

30:12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 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선물'(쉐하드)은 기본 어근의 뜻이 '매수하다'란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신의 죄과를 부정적으로 은폐하거나 용서받기 위해 주는

뇌물을 가리킨다.

 

(23:8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10:17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 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16:19 너는 굽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삼상 8:3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돌아보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 '돌아보지'(이사 페네)

문자적으로 '얼굴을 들어 올리다'란 뜻으로

일반적으로 상대에 대한 호의의 감정을 나타낼 때 쓰여진 표현이다.

 

또한 '듣지'(요베)'동의하다', '묵종하다'란 의미로서

여기서는 행음자의 뇌물에 대한 접수를 가리킨다.

 

따라서 본 구절은 피해자인 간부의 남편은

불같은 분노와 보족의 감정 때문에 행음자의 여하한 보상이나 속죄의 표현에도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지 않을 것이며,

설득을 위한 뇌물에 결코 용서의 동의를 표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 준다(Delitzsch).

 

곧 그러한 분노는 행음자에 대한 직접적인 가해만으로

풀어질 수 없는 치명적인 범죄임을 재삼 주지시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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