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에 관한 규례
[종. 살인. 폭력. 배상 등에 관한 법]
성 경: [출 21:1-6]
네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2)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육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칠년에는 값 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요
3)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4)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줌으로 그 아내가 자녀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5)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6)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히 그 상전을 섬기리라.
[출 21:1]
네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 율례 - 법률적으로 선언된 '판결', 혹은 '판단'이란 뜻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는 법정에서 판단하는 데 기준이 되는 판례(case)와 사회 도덕법적 성격을 지니는 '시민법'
또는 '시민법의 기초가 되는 명령'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 모든 성경 율례의 2대 근본정신은 공의와 사랑이다.
[출 21:2]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육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칠년에는 값 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요
▶ 히브리
종을 사면
- 히브리인이 같은 동족에게 노예가 되는 경우로는
(1) 빚을 갚지 못했을 때
(레 25:39
네 동족이
반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2)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능력이 없을 때 등이었다.
(22:3 해 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그렇지만 이 경우 그는 종이 아닌 고용된 노동자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 있었고 6년이 지난 뒤에는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
(신 15:12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육 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칠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러나 이방인 종의 경우는 이와 달랐는데 그는 주인의 영구한 소유가 되어 후손에게까지 상속될 수 있었다.
(레 25:39-46
네 동족이
반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40) 품꾼이나 우거하는
자 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41) 그 때에는
그와 그
자녀가 함께
네게서 떠나
그 본족에게로
돌아가서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리라
42)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바
나의 품꾼인즉
종으로 팔리지
말 것이라
43)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44) 너의 종은
남녀를 무론하고
너의 사면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살 것이며
45) 또 너희
중에 우거한
이방인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살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
중에서 살아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그 중에서도
그리 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
소유가 될지니
46)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 제
칠 년에는
값 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 고대 어느 법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파격적인 규정이다.<레 25장 참조>.
신 15:12에 의하면 이런 법은 히브리 여종에게도 동일하개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 15:12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육 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칠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이처럼 칠년 만에 종에게 자유를 주는 제도는 히브리인들의 안식년 및 희년 제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레 25장).
그러나 여기서의 제 칠 년은 반드시 안식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종된 자가 만 6년을 채우고 제 7년째 되는 해를 가리킨다.
물론 종이 그 중간에 희년을 당하면 그 즉시로 해방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Wyclife).
[출 21:3]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 단신으로
왔으면 - 주인이 종을 해방시킬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첫째, 종이 결혼하지 않았을 경우이다.
이때에 그 종은 별다른 문제없이 혼자 해방되었다.
둘째, 종된 자가 종이 되기 이전 이미 아내를 얻은 경우이다.
이때 그 아내는 남편과 함께 종이 되었다가 남편이 해방될 때 같이 해방되었다.
세째, 종된 자가 종된 후 주인으로부터 아내를 얻었을 경우이다.
이때 그 종은 제 7년째에 해방되었지만 그 아내와 자녀는 해방될 수 없었다.
이 중 두 번째 경우가 종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라면,
세 번째 경우는 주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라 할 수 있다.
<21:1-11>.
[출 21:4]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줌으로 그 아내가 자녀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 상전
- '다스린다'는 뜻에서 유래할 말로 '주권자',
'소유자',
'통제자'란 뜻이다.
종종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는 명칭으로 사용되나
(4:10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느 1:11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
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시 35:17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리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여기선 종에 대한 주인의 권리가 절대적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 아내를
줌으로 - '여자를 줌으로'라는 뜻인데,
즉 주인이 자기 소유의 여종을 아내로 주는 것을 말한다.
한편 여기서 '주다'에 해당하는 '나탄'은 '물건을 준다'는 뜻의 동사로 당시 종은 주인의 소유물처럼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자녀들
- '아들들 혹은 딸들'이란 뜻으로 종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아내를 통해 낳은 자녀를 가리킨다.
▶ 속할
것이요 - 계속적으로 또는 영구히 '...
이 되다'는 의미이다.
그렇지만 이는 주인에게 속한다는 '소속'의 의미가 아닌, 주인의 것이 된다는 '소유'의 의미이다.
[출 21:5]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 본절은 3절에 나타난 바 세 번째 경우에 있어서의 예외 사항이다.
즉 종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아내와 그리고 그를 통해 낳은 자식들을 사랑하고 또한 주인과 헤어지기 싫어할 경우, 종은 자유를 얻는 것을 포기하고
(2절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육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칠년에는
값 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요)
계속 주인의 종으로 남아있음으로써 자신의 소원을 이룰 수 있었다.
이러한 일은 주인으로 하여금 종들을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군이나 우거(寓居)하는 자 같이 대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히브리 율법으로 인해 가능하였을 것이다.
(레 25:39-43
네 동족이
반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40) 품꾼이나 우거하는
자 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41) 그 때에는
그와 그
자녀가 함께
네게서 떠나
그 본족에게로
돌아가서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리라
42)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바
나의 품꾼인즉
종으로 팔리지
말 것이라
43)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출 21:6]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히 그 상전을 섬기리라.
▶ 재판장(엘로힘)
- 이는 본래 지존자로서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명칭이다.
(창 24:3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수 2:11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
하지에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70인역은 이를 '하나님의 판단'으로 번역하였다.
따라서 추측컨대 이는 공개된 장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엄숙히 판단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 귀를
뚫을 것이라
- 고대 근동의 관습으로 이것은 완전한 예속(隸屬)과 순종을 나타내는 의식이었던 것 같다(Knobel).
왜냐하면 고대 근동인들에게 있어서 귀는 '예속의 기관'이었으니 귀를 뚫린다는 것은 곧 '자유의 상실'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후일 칼타고인들은 종의 표식으로 종의 귀에 귀걸이를 매달았다고 한다(J. P.
Lange).
한편 키케르(Cicero, B. C. 106-43)는 그의 말을 잘 듣지 않는 리비아 노예에게 '네 귀를 충분히 뚫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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