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종에 관한 규례
성 경: [출 21:7-11]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 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8)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 아니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속신케 할 것이나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
9)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 같이 대접할 것이요
10)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를 들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11) 이 세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출 21:7]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 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 고대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권위가 절대적이었다.
따라서 피치 못할 가난이나 빚 등으로 인해 아버지가 자식을 팔 경우가 더러 있었는데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이것이 용납되었다.(Herodotus).
▶ 남종
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 신 15:17에 의하면 이 경우는 주인이 여종을 첩으로 취한 때임을 알 수 있다.
(신 15:17
송곳을 취하여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영히
네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일례로
할지니라)
따라서 이때 여종은 주인으로부터 그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여종도 남종과 마찬가지로 제 7년째 되는 해에 해방될 수 있었다.
(신 15:12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육 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칠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출 21:8]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 아니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속신케 할 것이나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
▶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 아니하여
- '만일 (그녀를)
불쾌하게 하면', '만일 (그녀와의)
관계를 나쁘게 하면'이란 뜻이다.
이는 상전이 볼 때 그녀가 눈에 차지 않아 그녀를 첩으로 삼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녀와 동침하지도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럴 경우 그녀는 속전을 지불하고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다.
▶ 속임이
되었으니 - '바가드'(잘못 대하다,
반대로 행동하다)에서 온 말로 '정당히 대하지 아니하였니'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낫다.
▶ 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 이스라엘인 노예는 이스라엘 내에서만 매매하고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하도록 규정되었다.
이같은 이유는 동족간에는 비록 노예라 하더라도 형제처럼 대우받고
(레 25:39-40
네 동족이
반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40) 품꾼이나 우거하는
자 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또한 제 7년 째에는 해방될 수 있었으나 외국으로 팔려가면 그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택한 백성의 자유에 대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여기서도 볼 수 있다.
한편 모세 율법은 히브리인이 가난 때문에 부득이 이방인의 종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동족이 속전을 지불하고 그를 자유의 몸이 되게 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레 25:47-55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부요하게 되고
그 곁에
사는 너희
동족은 빈한하게
됨으로 너희
중에 우거하는
그 이방인에게나
그 족속에게
몸이 팔렸으면
48) 팔린 후에
그를 속량할
수 있나니
그 형제
중 하나가
속하거나
49) 삼촌이나 사촌이
속하거나 그
근족 중
누구든지 속할
것이요 그가
부요하게 되면
스스로 속하되
50)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 자와
계산하여 그
년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51)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52)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53)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삯군과
같이 여기고
너의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못하리라
54) 그가 이같이
속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
그와 그
자녀가 자유하리니
55)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품꾼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 21:9]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 같이 대접할 것이요
▶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 주인이 어떤 사람의 딸을 첩으로 삼기 위하여 샀으나 중도에 마음이 변하여
(8절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
아니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속신케 할
것이나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
아들로 하여금 그녀의 남편이 되게 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때 주인은 장차 며느리가 될 그 여종을 자신의 가족의 일원으로 대하여야 했다.
[출 21:10]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를 들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 달리
장가들지라도 - 주인이 새로운 여자 노예를 택해서 그녀를 또 다른 첩으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리할지라도 상전은 이전에 첩으로 취했던 여종에 대해 의식주 및 동침에 대한 권리를 계속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율법 규정이다.
▶ 의복
- 일상적인 옷은 '베게드'이나
(레 10:6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케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여기서는 특별하고 좋은 옷인 '케수트'를 가리킨다.
(신 22:12
입는 겉
옷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 음식
- 히브리인들의 평범한 식사를 뜻하는 말은 '레헴'이다.
(시 42:3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는 곧 첩된 여종에게도 주인과 같은 수준의 좋은 의복과 음식이 제공되어야 함을 뜻한다.
▶ 동침(오나타)
- 법적 용어로 '부부권',
'부부의 의무'를 의미한다.
성적(性的)인 의미의 동침은 '미쉬카브'이다.
(민 31:17-18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
여자는 다
죽이고
18)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35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삼만
이천이니).
70인역은 이를 '부부 생활'을 의미하는 '호밀리안'으로 번역했는데 바울이 말한 '부부의 의무'도 이와 같은 의미이다.
(고전 7:3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한편 이같은 조항은 당시 가장 비천한 자들 중의 하나인 여종의 권리와 인격에 대해서까지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잘 드러내 준다.
(마 6:26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출 21:11]
이 세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 이
세 가지
- 일단 첩이 된 여종에게 주인이 남편의 자격으로서 당연히 책임져야 할 의무
(10절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를
들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즉 의복, 음식, 동침의 의무를 가리킨다.
▶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 일전에
(7절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 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딸을 여종으로 팔고서 주인으로부터 받았던 돈을 다시금 그에게 되돌려 줌이 없이 딸을 자유인의 몸으로 되돌려 받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딸은 더 이상 주인에게 속한 여종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도 결혼할 수 있는 자유로운 여인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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