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배상에 관한 규례
성 경: [출 21:18-27]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적수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었다가
19) 지팡이를 짚고 기동하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기간 손해를 배상하고 그로 전치되게 할지니라
20)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21) 그가 일일이나 이일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금전임이니라
22)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밴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좇아 낼 것이니라
23)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26)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 대신에 그를 놓을 것이며
27) 그 남종의 한 이나 여종의 한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 대신에 그를 놓을지니라.
[출 21:18-19]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적수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었다가
19) 지팡이를 짚고 기동하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기간 손해를 배상하고 그로 전치되게 할지니라
▶ 싸우다가
- '말다툼하다',
'논쟁하다'는 뜻이다.
이처럼 율법이 사소한 말다툼이 살인으로 번지는 것에 대해서까지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생명이 존귀하기 때문이다.
▶ 돌이나
주먹 - 이것들은 원래 사람을 해치는 무기가 아니므로,
우발적인 살인 도구로 쓰이게 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쇠 도구가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계획적인 살인으로 인정, 사형에 처해진다.
(레 24:17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21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 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민 35:16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신 19:11-13 그러나 만일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쳐서 그
생명을 상하여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거든
12)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수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13) 네 눈이
그를 긍휼히
보지 말고
무죄한 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 기간
손해 - 부상으로 인해 일을 그만 두고 있는 동안 입은 경제적 손실을 의미한다.
한편 히브리인들은 이 규정을 정확히 시행하기 위해 일단 가해자(加害者)를 감옥으로 보낸 후, 제 3자(三者)로 하여금 부상자의 용태를 주의깊게 살펴보게 하였다.
만일 부상자가 회복되면 가해자는 치료비 전액과 피해 기간에 따른 손해 배상을 지불하고 풀려날 수 있었으나,
만일 피해자(被害者)가 죽으면 살인죄가 적용되었다.
(12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출 21:20-21]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21) 그가 일일이나 이일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금전임이니라
▶ 매
- 당시 부모는 자식에 대해 채찍이나 매로 징계할 사형(私刑) 권리가 있었다.
(잠 13:24
초달을 차마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22:15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런데 주인도 종에 대하여 이런 권한을 가졌다는 것은 곧 그가 종에 대하여 부모의 권위를 지녔다는 말도 된다.
▶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21) 그가
일일이나 이일을
연명하면 - 이는 종을 살해하게 된 주인의 과실이 의도적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이다.
따라서 매를 맞아 종이 즉사한 경우에는 주인의 구타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그를 처벌하였지만
(20절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몇일을 경과한 후에 죽으면 주인의 실수로 인정되어 이미 종이 죽음으로써 주인이 당한 경제적 손실을 죄값으로 치부하고 더이상 처벌을 가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제도는 종에 대한 주인의 살해 의도 여부에 따른 동기 판별법으로서, 종의 인권을 보호해줌과 아울러 주인의 재산권도 동시에 인정해 주고 있는 율법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고대 근동의 이 방법에 따르면, 종은 단순히 주인의 소유물로서 주인의 판단 여하에 따라 팔고, 죽이는 등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21:18-36).
[출 21:22]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밴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좇아 낼 것이니라
▶ 싸우다가
- 18절의 경우처럼 말다툼이나 논쟁이 아닌 신체적 접촉이 있는 싸움을 의미한다.
▶ 아이
밴 여인
- 남편의 싸움에 끼어 든 아내로서 곧 수태한 여인을 가리킨다.
(신 25:11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남편을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 낙태케
하였으나 - 카일(Keil)은 여기서 '낙태'라는 말을 '조산'으로 이해하였다.
즉 그는 본절을 임산부가 외부의 충격을 받아 아기를 일찍 낳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이 경우 아이가 죽지 않고 태어나면 벌금을 내는 것으로 그쳤지만,
아이가 죽었을 경우에는 동해 보복법(24,
25절)이 적용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한글 개역 성경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본절을 '낙태에 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
▶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좇아낼
것이니라 - 피해자의 요구 금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할 경우, 가해자가 재판장에게 호소하여 정당한 선에서 보상액을 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모세의 율법은 어느 한편의 권익만을 보호하지 않고 쌍방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는 곧 공의를 철저히 수호하면서도 근본적인 사랑의 정신을 잃지 않는 모세 율법의 특징이다.
[출 21:23]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 - 산모(産母)와 태아(胎兒) 모두에게 해(害)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출 21:24-25]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 소위 '탈리오의 법칙'(Lex
talionis)과 일맥 상통하는 동해 보복법(同害報復法)이다.
한편 히브리인들은 장차 메시야가 자기 가족 중에서 나오기를 모두 희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산모나 아이에 대한 위해(危害)는 이런 희망을 없애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해 엄벌에 처했던 것이다.
한편 '눈은 눈으로'라는 여기서의 동해보복(同害報復)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임산부를 보호한다는 차원을 넘어, 사회적으로 개인의 보복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판장의 판결에 따르게 함으로써(22절) 복수의 남용을 막고자 한 데 있었다.
그리고 이와 동일한 보복의 원칙은 레 24:19, 20 및 신19:21에도 나타나는데,
그것들 역시 보복이 목적이 아니라,
이같은 엄격한 규정을 통해 보복의 악순환을 예방하는 데 역점이 주어진 것이다.
(레 24:19-20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20)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신 19:21 네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니라)
그러한 맥락에서 이 율법의 본 정신은 후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와 사랑의 법'으로 승화, 완성되었다.
(마 5:38-44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9)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40)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41)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 리를
동행하고
42)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43)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출 21:26-27]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 대신에 그를 놓을 것이며
27) 그 남종의 한 이나 여종의 한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 대신에 그를 놓을지니라.
▶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 대신에
그를 놓을
것이며
27) 그 남종의
한 이나
여종의 한
이 - 당시 종은 어디까지나 주인의 소유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21절) 자유인과는 다른 법을 적용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 율법이 한 인격체로서의 종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본 절은 이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즉 여기서 눈과 이는 인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과 비교적 덜 중요한 부분을 총칭한 표현으로, 주인이 종의 인체 중 어떠한 부위라도 잃게 하면 그 대가로 종을 해방시켜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상전의 무분별한 폭행 행위로부터 종의 신체적 권리를 보장해주는 율법인 것이다.
후일에 나타난 로마법이 종의 권익을 전혀 인정치 않는 것으로 보아(Knobel),
B. C. 15세기의 모세 율법이 그 얼마나 공의로운 법률인지는 가히 짐작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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