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으로 인한 피해 보상 규례
성 경: [출 21:28-36]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29)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 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30)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무릇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요
31)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율례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32)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삼십 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33)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함으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34) 그 구덩이 주인이 잘 조처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35)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산 소를 팔아 그 값을 반분하고 죽은 것도 반분하려니와
36)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출 21:28]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 소에게 사람과 같은 죄의식이나 도덕심이 있을리 만무하다.
그럼에도 이처럼 소가 사람을 받아 죽였을 경우, 그 소를 돌로 쳐죽이는 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1) 비록 짐승이라도 생명에 대한 피값을 치러야 한다는 점
(창 9:5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2) 율법을 어겼을 때의 사형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레 20:2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우거한 타국인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신 17:5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 남자나
여자를 쳐
죽이되)
동물도 율법 아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이다.
▶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 따라서 히브리인들은 돌에 맞아 죽은 짐승은 피 흘린 죄를 범한 저주받은 동물로 간주하여
(레 24:16
여호와의 이름을
훼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훼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민 15:3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신 21:21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의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후일 엄격한 유대 랍비들은 이 고기를 이방인들에게 파는 것조차 금지시켰다.
이런 점에 있어선 목매어 죽은 것도 마찬가지였다.
(행 15:20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
(1) 소는 본래 부지불식간(不知不識間)에 받는 버릇이 있으며
(2) 주인은 그 소를 잃은 것,
즉 재산상의 큰 손해를 입은 것으로써 이미 부주의에 대한 죄값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출 21:29]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 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
간에 받아
죽으면 - 이 경우 주인은 버릇 나쁜 소를 단단히 단속해야 할 의무를 태만히 한 직무 해태(懈怠)죄를 범한 셈이 된다. 따라서 주인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자는 반드시 그도 피를 흘려야 한다는 율법에 따라 사형에 처해지게 되었다.
(창 9:5-6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6)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단, 이 경우 주인은 속죄금(贖罪金)으로 대속될 수 있었다.
[출 21:30]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무릇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요
▶ 속죄금(*,
코페르)
- '죄를 덮어 주는 것', 곧 '몸값', '보석금'을 가리킨다.
▶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요 - 이 속죄금은 생명에 대한 속전(贖錢)이었으므로,
그 요구액은 아마 상당하였을 것임에 틀림없다.
[출 21:31]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율례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율례대로 - 당시 히브리인들의 속전 제도는 나이와 성별에 따라 세분되어 있었다.
따라서 그같은 규정대로 행하라는 뜻인데 속죄금은 최저 은 3세겔에서 최고 은 50세겔에까지 이르렀다.
(레 27:3-8
너의 정한
값은 이십
세로 육십
세까지는 남자이면
성소의 세겔대로
은 오십
세겔로 하고
4) 여자이면 그
값을 삼십
세겔로 하며
5) 오 세로
이십 세까지는
남자이면 그
값을 이십
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십
세겔로 하며
6) 일 개월로
오 세까지는
남자이면 그
값을 은
오 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그 값을
은 삼
세겔로 하며
7) 육십 세
이상은 남자이면
그 값을
십오 세겔로
하고 여자는
십 세겔로
하라
8)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너의
정가를 감당치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의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출 21:32]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삼십 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삼십
세겔 - 은 삼십 세겔은 당시 종 한 명의 일반적인 몸값이었다.
여기서 1세겔(shekel)은 무게 단위로 11.
4g이니 은 30세겔은 342g이 된다.
그런데 훗날 인류의 대속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종 한 사람의 몸값인 은 30세겔에 십자가에 내어줌을 당하셨으니 자못 의미 심장하다.
(마 26:14-16
그 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15)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
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삼십을 달아
주거늘
16) 저가 그
때부터 예수를
넘겨 줄
기회를 찾더라).
[출 21:33]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함으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 구덩이
- 우물이나 샘을 뜻하며 물이 귀한 팔레스틴 지방에서 이런 우물은 개인의 재산으로 인정되었다.
(창 26:15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런데 깊이 판 웅덩이는 짐승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었다.
(창 37:20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따라서 주인은 항상 그것을 두꺼운 판자나 평평한 돌로 덮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었다.
후일 예수께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 이야기를 하신 것은 당시 사람들도 이 법을 익히 알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마 12:11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출 21:35]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산 소를 팔아 그 값을 반분하고 죽은 것도 반분하려니와
▶ 그
값을 반분하고
- 이처럼 우연한 사고를 낸 가해자의 소를 팔아 그 값을 피해자와 똑같이 나누도록 한 것은 결과적으로 양측이 같은 입장이 되게 하는 것이다.
훗날 예언자들이 외쳤던 '공평'은
(렘 9:24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22:3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
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박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겔 45:9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치리자들아
너희에게 족하니라
너희는 강포와
겁탈을 제하여
버리고 공평과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토색함을 그칠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와 같은 법에 그 기반을 두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배울 수 있다.
즉 (1) 하나님의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과
(2) 사람은 누구든 사소한 부주의로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 것이며
(3) 만일 피해를 입혔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출 21:36]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 이 역시 동해 보복법에 준한 공평한 보상의 원리이다.
(24-25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자신의 소가 본래 받는 버룻이 있는 줄을 알면서도 이를 단속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낸 경우는,
고의적으로 상대편의 소를 죽게 한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그 생명 값에 해당하는 보상으로 자신의 소를 넘겨주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죽은 상대편의 소는 가해자의 몫이 되었는데 그럼으로써 가해자도 정도에 넘치는 손해를 입지 않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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