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14일 화요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가축으로 인한 피해 보상 규례

: [ 21:28-36]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고기는 먹지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29)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 간에 받아 죽이면 소는 돌로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30)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무릇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것이요
31)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율례대로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32)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임자가 삼십 세겔을 상전에게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33)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함으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34) 구덩이 주인이 조처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35) 사람의 소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소를 팔아 값을 반분하고 죽은 것도 반분하려니와
36)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 21:28]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고기는 먹지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 소에게 사람과 같은 죄의식이나 도덕심이 있을리 만무하다. 그럼에도 이처럼 소가 사람을 받아 죽였을 경우, 소를 돌로 쳐죽이는 데에는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1) 비록 짐승이라도 생명에 대한 피값을 치러야 한다는

( 9:5 내가 반드시 너희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2) 율법을 어겼을 때의 사형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 20:2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우거한 타국인이든지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지방 사람이 돌로 것이요;

17:5 너는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남자나 여자를 죽이되)

동물도 율법 아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이다.

고기는 먹지 것이며 - 따라서 히브리인들은 돌에 맞아 죽은 짐승은 흘린 죄를 범한 저주받은 동물로 간주하여

( 24:16 여호와의 이름을 훼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회중이 돌로 그를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훼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15:3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회중이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21:21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의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후일 엄격한 유대 랍비들은 고기를 이방인들에게 파는 것조차 금지시켰다. 이런 점에 있어선 목매어 죽은 것도 마찬가지였다.

( 15:20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

(1) 소는 본래 부지불식간(不知不識間) 받는 버릇이 있으며
(2) 주인은 소를 잃은 ,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써 이미 부주의에 대한 죄값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 21:29]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 간에 받아 죽이면 소는 돌로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 간에 받아 죽으면 - 경우 주인은 버릇 나쁜 소를 단단히 단속해야 의무를 태만히 직무 해태(懈怠)죄를 범한 셈이 된다. 따라서 주인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자는 반드시 그도 피를 흘려야 한다는 율법에 따라 사형에 처해지게 되었다.

( 9:5-6 내가 반드시 너희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6)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 경우 주인은 속죄금(贖罪金)으로 대속될 있었다.



[ 21:30]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무릇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것이요

속죄금(*, 코페르) - '죄를 덮어 주는 ', '몸값', '보석금' 가리킨다.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것이요 - 속죄금은 생명에 대한 속전(贖錢)이었으므로, 요구액은 아마 상당하였을 것임에 틀림없다.



[ 21:31]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율례대로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율례대로 - 당시 히브리인들의 속전 제도는 나이와 성별에 따라 세분되어 있었다. 따라서 그같은 규정대로 행하라는 뜻인데 속죄금은 최저 3세겔에서 최고 50세겔에까지 이르렀다.

( 27:3-8 너의 정한 값은 이십 세로 육십 세까지는 남자이면 성소의 세겔대로 오십 세겔로 하고
4) 여자이면 값을 삼십 세겔로 하며
5) 세로 이십 세까지는 남자이면 값을 이십 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세겔로 하며
6) 개월로 세까지는 남자이면 값을 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값을 세겔로 하며
7) 육십 이상은 남자이면 값을 십오 세겔로 하고 여자는 세겔로 하라
8)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너의 정가를 감당치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의 앞으로 데리고 것이요 제사장은 값을 정하되 서원자의 형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 21:32]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임자가 삼십 세겔을 상전에게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임자가 삼십 세겔 - 삼십 세겔은 당시 명의 일반적인 몸값이었다.

여기서 1세겔(shekel) 무게 단위로 11. 4g이니 30세겔은 342g 된다.

그런데 훗날 인류의 대속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람의 몸값인 30세겔에 십자가에 내어줌을 당하셨으니 자못 의미 심장하다.

( 26:14-16 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15)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 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삼십을 달아 주거늘
16) 저가 때부터 예수를 넘겨 기회를 찾더라).



[ 21:33]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함으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구덩이 - 우물이나 샘을 뜻하며 물이 귀한 팔레스틴 지방에서 이런 우물은 개인의 재산으로 인정되었다.

( 26:15 아비 아브라함 때에 아비의 종들이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런데 깊이 웅덩이는 짐승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위험한 요소가 있었다.

( 37:20 ,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것이니라 하는지라).

따라서 주인은 항상 그것을 두꺼운 판자나 평평한 돌로 덮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었다.

후일 예수께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 이야기를 하신 것은 당시 사람들도 법을 익히 알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 12:11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 21:35] 사람의 소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소를 팔아 값을 반분하고 죽은 것도 반분하려니와

값을 반분하고 - 이처럼 우연한 사고를 가해자의 소를 팔아 값을 피해자와 똑같이 나누도록 것은 결과적으로 양측이 같은 입장이 되게 하는 것이다.

훗날 예언자들이 외쳤던 '공평'

( 9:24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22:3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 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박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45:9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치리자들아 너희에게 족하니라 너희는 강포와 겁탈을 제하여 버리고 공평과 공의를 행하여 백성에게 토색함을 그칠지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와 같은 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배울 있다.

(1) 하나님의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과
(2) 사람은 누구든 사소한 부주의로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지 것이며
(3) 만일 피해를 입혔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 21:36]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 역시 동해 보복법에 준한 공평한 보상의 원리이다.

(24-25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자신의 소가 본래 받는 버룻이 있는 줄을 알면서도 이를 단속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경우는, 고의적으로 상대편의 소를 죽게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생명 값에 해당하는 보상으로 자신의 소를 넘겨주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죽은 상대편의 소는 가해자의 몫이 되었는데 그럼으로써 가해자도 정도에 넘치는 손해를 입지 않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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