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4일 토요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십계명 4

: [ 20:12-17]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13) 살인하지 말지니라
14) 간음하지 말지니라
15)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16)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17)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 20:12]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라 - 5 계명은 대인(對人) 계명 가장 으뜸이 되는 '약속 있는 계명'( 6:2)으로서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다.

여기서 '공경하다' 해당하는 '카베드' '존경하다', '영광되게 하다' 뜻인 '카바드' 명령형으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리킬 때도 사용되는 말이다( 3:9).

따라서 이는 부모를 공경하되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듯 섬겨야 됨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루터(Luther) 본절에 언급된 '부모' '하나님의 대리자' 이해하였다. 왜냐하면 부모에 의하여 자녀의 육체가 조성되어 하나님의 생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부모'라는 말을 확대 해석하면, 단순히 부모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웃어른이나 스승들까지 의미하는 말로 이해하여야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종종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서도 '아버지' 호칭하고 있기 때문이다.

(왕하 2:12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13:14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네게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리라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언약의 '가나안' 가리킨다.

( 12:7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땅을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곳에 단을 쌓고).

그런데 여기서 '주다' 해당하는 '' 현재 진행형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계신다는 의미인데, 이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리라고 약속하신 이상 이스라엘은 지금 비록 시내 앞에 머물러 있으나 땅을 차지할 것이나 마찬가지임을 보여 준다.

생명이 길리라 -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장수하는 것뿐 아니라, 그들의 후손이 대대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되는 것을 함께 의미한다.



[ 20:13]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 6 계명은 생명의 존엄성에 관한 계명이다. 인명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금지 명령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부주의,

( 22:8 네가 집을 건축할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흐른 죄가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방종,

( 19:14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또는 증오, 분노 원한 등에서 오는 모든 살인 상해 행위가 포함된다.
( 19:17-18 너는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18)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러한 계명의 근거는

(1)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 17:11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2)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 9:6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따라서 이를 어기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짓이자, 하나님의 형상(形像) 파괴하는 행위가 된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이르러 그리스도께서는 결과로서의 살인뿐만 아니라, 살인의 결과를 낳을 있는 모든 원인까지도 금지시킴으로써 규정을 더욱 승화시켰다.

( 5:21-22 사람에게 말한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 20:14] 간음하지 말지니라 -

7 계명은 남녀 간에 깨끗한 성윤리(性倫理) 준수하라는 계명이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시 당신의 아름다운 창조 질서를 따라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몸이 되는 성스러운 일부일처제를 확립하사

( 2:21-25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22)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 아담이 가로되 이는 중의 뼈요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24)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몸을 이룰지로다
25) 아담과 아내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장차 이루어질 그리스도(신랑) 교회(신부)와의 연합을 예표시켰다.

( 5:31-32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육체가 될지니
32)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따라서 성스러운 연합체를 파괴하는 간음 행위, 부부가 아닌 남녀가 범하는 강간, 간통과 같은 모든 간음 행위는 단순한 성범죄 차원을 떠나 신성을 모독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그런데 후일 예수께서는 계명을 더욱 확대시켜 마음으로 범하는 음욕까지도 정죄하셨으니

( 5:27-32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29) 만일 오른 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백체 하나가 없어지고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30) 또한 만일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백체 하나가 없어지고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31)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것이라 하였으나
32)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정상적인 성윤리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세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이를 더욱 유념하여야 것이다.

(벧전 2:11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 20:15]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 8 계명은 이웃의 재산권 보호에 대한 명령이다. 그리고 이는 동시에 재산의 사유권(私有權) 인정하고 있는 계명이다.

그런데 계명 역시 가지 측면에서 확대 해석이 가능하다.

(1) 도적질의 개념은 단순히 남의 재산을 은밀히 '홈쳐 가는 '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사기 행위에 의한 착복(着服)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 없이 부당한 방법으로 () 축적하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킨다는 점과

(2) 비단 직접적으로 훔치는 아니라, 부주의나 태만 등으로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모든 행위까지도 포함된다는 ,

(3) 그리고 도적질의 금지 대상은 단순히 '재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 지식, 정보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는 점이다.

그런데 한편, 알트(A. Alt) 같은 이는 도적 금지의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를 사람에 대한 도적질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는 사람을 후려서 강제로 노예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으로 보는 것이다.

(21:16 사람을 후린 자가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 지니라;

24:7 사람이 자기 형제 이스라엘 자손 사람을 후려다가 그를 부리거나 것이 발견되거든 후린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 20:16]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

9 계명은 위증에 대한 금지 규정이다. 그런데 계명이 십계명 속에 포함된 이유는 하나님은 진리이시므로 그분의 피조물인 인간도 참과 정의에 따라 행동할 것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실로 거짓은 마귀로부터 나오는 행위임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다.

( 8:44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거짓 증거 - 여기서는 근거없이 하는 말이나 행위를 가리킨다.

이같은 위증은 성경에서 중요한 범죄로 취급되는데, 까닭은 상대방에게 돌이킬 없는 해를 가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 35:30 무릇 사람을 죽인 고살자를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것이요;

19:16-19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함이 있으면
17)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것이요
18)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증인이 위증인이라 형제를 거짓으로 무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19) 그가 형제에게 행하려고 한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왕상 21장의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이러한 위증죄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이며, 또한 예수께서도 이러한 거짓 증거로 고소당하셨다.

( 26:60-61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사람이 와서
:61) 가로되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있다 하더라 하니;

14:56-58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함이라
57)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가로되
58)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러므로 모세 율법은 만일 어떤 사람의 증언이 거짓으로 판명되면, 위증인은 피고인이 받을 형벌을 대신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19:15-21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증인의 입으로나 증인의 입으로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16)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함이 있으면
17)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것이요
18)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증인이 위증인이라 형제를 거짓으로 무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19) 그가 형제에게 행하려고 한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20) 그리하면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후부터는 이런 악을 너희 중에서 다시 행하지 아니하리라
21)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니라).



[ 20:17]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 10 계명은 탐심(貪心) 금지에 관한 계명이다. 그런데 계명이 십계명의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것은 자못 의미심장하다.

왜냐하면 탐심은 우상숭배와 간음, 도적질 기타 모든 죄를 불러일으키는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 1:15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3:5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실로 탐심은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사랑한다는 증거이자,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이 오직 자신의 안일과 욕심만을 채우려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발로이니, 사람이 가장 경계해야 조항이라 하겠다.

특히 마지막 계명은 구체적인 행동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인간의 생각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것은 실로 인간의 마음까지 감찰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는 여호와 신앙 없이는 지켜질 없는 계명이었다.

따라서 이것은 모세의 율법이 다른 고대 어느 법전보다 훨씬 차원이 높은, 신적기원을 가진 율법임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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