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12일 일요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사형에 해당하는 가지

: [ 21:12-17]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13) 만일 사람이 계획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곳을 정하리니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14) 사람이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15)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6) 사람을 후린 자가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 지니라
17)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지니라.


[ 21:12]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죽인 - 이는 살인에 대한 강조적 표현임을 있다.

반드시 죽일 - 히브리어에서는 단어를 강조할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여기서도 '모트'(죽음) 반복되어 형벌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뒷부분 구절(14, 15, 16, 17) 모두 이와 같은 강조 용법이 사용된 경우이다.



[ 21:13] 만일 사람이 계획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곳을 정하리니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계획함 - '기다리다', '추적하다' 뜻으로 강도가 사람을 기다리거나

( 23:28 그는 강도 같이 매복하며 인간에 궤사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6:9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림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사냥꾼이 짐승을 추적하는 것과 같이 고의(故意) 의해 살인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본절은 이러한 고의적 살인이 아닌 과실 치사나 정당방위의 경우에는 보복적 죽음을 면하도록 조처하고 있다.

붙임 - 하나님이 상대방에게 생명을 넘겨주었다는 뜻이다.
이처럼 성경에는 개인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민족간의 전쟁도 하나님께서 '붙이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 21:2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백성을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멸하리이다;

10:8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사람도 너를 당할 없으리라 하신지라;

1:2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땅을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삼상 14:10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이것은 개인의 모든 생명과 국가의 모든 장래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보여 준다.

( 10:29 참새 마리가 앗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곳을 정하리니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인정되던 복수권(復讐權) 남용으로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성소가 유일한 도피처였는데

(14 사람이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훗날 보다 효율적이고 공식적인 도피성 제도로 발달되었다.

( 35:5-15 성을 중앙에 두고 동편으로 이천 규빗, 남편으로 이천 규빗, 서편으로 이천 규빗, 북편으로 이천 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6) 너희가 레위인에게 성읍은 살인자로 피케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이요 외에 사십이 성읍이라
7)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사십팔 성읍을 주고 그들도 함께 주되
8) 이스라엘 자손의 산업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때에 많이 얻은 자에게서는 많이 취하여 주고 적게 얻은 자에게서는 적게 취하여 것이라 각기 얻은 산업을 따라서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9)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0)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 가거든
11)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12)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13) 너희가 성읍 중에 여섯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14) 성읍은 요단 편에서 주고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15)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있으리라;

4:41-49 때에 모세가 요단 이편 돋는 편에서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42) 이는 과거에 원혐이 없이 부지중에 오살한 자로 그곳으로 도피케 하기 위함이며 성읍으로 도피한 자로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함이라
43)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44)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이 이러하니라
45)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증거하신 것과 규례와 법도를 모세가 선포하였으니
46) 요단 동편 벳브올 맞은편 골짜기에서라 땅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의 시혼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47)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바산 옥의 땅을 얻었으니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편 돋는 편에 거하였었으며
48)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 헤르몬 산까지요
49) 요단 이편 동편 아라바니 비스가 산록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니라;

20:1-9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2)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3) 부지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피의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4)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성읍에 들어가는 어귀에 서서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5) 피의 보수자가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이웃을 죽였음이라
6)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성읍에 거하다가 후에 살인자가 성읍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성읍의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7) 무리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8) 여리고 요단 저편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지파 중에서 길르앗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택하였으니
9) 이는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거하는 객을 위하여 선정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중 살인한 자로 그리로 도망하여 피의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그는 회중 앞에 때까지 거기 있을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같은 방법을 통해 하나의 살인이 기계적으로 다른 살인을 부르는 것을 막으셨는데 이것은 인간 생명이 얼마나 고귀하게 취급되어야 하는지를 간접적이나마 시사해 준다.

( 16:26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목숨을 바꾸겠느냐).



[ 21:14] 사람이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단에서라도 - 법률 구조가 지니고 있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에 대해선 어떠한 장소나 상황 하에서도 사면(赦免) 있을 없음을 보여 준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살죄(謀殺罪) 외에도 하나님을 업수이 여기며 그분의 자비를 도리어 악으로 갚은 것이라는 측면을 더하고 있기 때문이다.

잡아내려 - '체포하다', '빼내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바 '체포해서 밖으로 끌어내라' 뜻이다. 이는 하나님의 성소를 범죄한 인간의 더러운 피로 오염시키지 않기 위한 조처이다.

(왕상 11:15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장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쳐서 죽였는데).



[ 21:15]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비나 어미를 치는 - 십계명에서 인간에 관계된 계명은

"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20:12) 것이다.

이는 () 중요성을 단적으로 증거해 주고 있는데 사실 부모는 마땅히 자식들로부터 공경 받아야 대상이다.

왜냐하면

첫째, 부모는 자식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신 분들일 아니라 또한 갖은 고생을 감내해 가며 키워 주신 분들이기 때문이다.
둘째, 부모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를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책임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일 자식이 부모를 냉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자 인륜을 저버린 배은망덕한 행위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모세 율법은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징계를 규정하고 있다.

(17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지니라).



[ 21:16] 사람을 후린 자가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 지니라

사람을 후린 - '몰래 도적질하다' 뜻으로 사람을 유괴(誘拐)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런 행위를 자는 극형에 처해졌는데, 이는 생명을 도적질한 자는 자신의 생명으로 배상해야 된다는 원리이다.

팔았든지 - 인신 매매 행위는 고대세계의 일반적 현상으로 호머(Homer) 일찍이 페니키아의 노예상을 보편적 직업 중의 하나로 인정했다.

( 37:28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 올리고 이십 개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러나 성경에서는 빚이나 도적질의 배상 같은 경우에만 이를 인정할 , 인신매매를 엄격히 금하고 사형죄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해 계명은 후대로 갈수록 점점 무시되었는데

( 2:6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8:6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켤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잿밀을 팔자 하는도다;

11:12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삼십을 달아서 고가를 삼은지라)

급기야는 예수께서도 사람에게 삼십에 팔리우셨다.

( 26:14-16 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15)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 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삼십을 달아 주거늘
16) 저가 때부터 예수를 넘겨 기회를 찾더라).

수하 - 직역하면 ' 안에', '힘이 미치는 범위 내에' 뜻으로, 강제로 감금하거나 무력으로 통제하는 등을 의미한다.



[ 21:17]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지니라.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 본절은 부모를 욕하거나 미워하는 또는 멸시하는 것과 같은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과 다름없다.

(15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므로 부모를 저주하는 죄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죄와 더불어

( 24:16 여호와의 이름을 훼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회중이 돌로 그를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훼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말을 함부로 사용하여 죽임을 당하는 가지 하나였다(Pulpit Commentary).

이는 성경이 부모의 권위를 얼마나 높이 존중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그런데 후일 예수께서는 조항을 부모뿐만 아니라 형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5:22), 율법의 정신을 일깨우셨다.

( 5:22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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